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14. 5. 14. 선고 2013노768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러한 사정은 원심에서 모두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달리 사정변경이 없으며,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성길(재판장) 장민석 한옥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