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법리오해
이 사건 근로자들은 운송수입에서 사납금을 지급하고 남은 금원을 모두 가져가는바 위 금원을 포함시키면 최저임금을 초과함에도 이를 최저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쟁점에 관한 판단'란에서 이에 관한 법리 및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운송수입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위 법리 및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의 합계액이 177,364,840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당심에서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점, 이에 당심에 이르기까지 근로자들과 사이에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종섭(재판장) 최호진 한옥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