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4가단737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9,542,712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1. 2.부터 2015. 10.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B에게 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1. 2.부터 2015. 10.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B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①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②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50%는 원고 B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C, D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산림 경영 사업, 조합원을 위한 신용 및 복지후생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2. 10. 22. 원고 A과 사이에 2012년 큰나무 숲가꾸기 사업 시행을 위하여 2012. 10. 23.부터 2012. 12. 21.까지 원고 A을 고용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A은 2012. 11. 2. 강원 인제군 E 소재 임야에서 벌목 작업을 하였고, 벌목장소는 30도의 경사가 있었기 때문에 원고를 비롯한 작업자들은 높은 쪽에서 내려오면서 벌목 작업을 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 A이 있던 위치보다 높은 쪽에서 벌목되었던 나무가 굴러 내려오면서 그 나무에 원고 A이 깔리면서 우측 무릎 고평부 골절상, 우측 비골 간부 골절상, 우슬관절 내측측부인대파열상 등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마.

벌목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벌목이란 산지에서 벌목용 기계와 기구를 이용하여 수목의 지상부를 잘라 지면으로 넘기는 것을 말한다.

2.

조재란 벌목한 수목의 가지를 치고 필요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길이로 절단하는 것을 말한다.

3.

집재란 벌목한 원목을 어느 한 장소로 적재하는 것을 말한다.

4.

운재란 벌목된 원목을 현 위치에서 집재장으로의 운반과 그 집재장에서 다른 장소의 집재장까지의 운반, 중계되는 교통기관 또는 시장에 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안전일반)

벌목 및 조재작업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 시작 전에 작업순서 및 작업반원간의 연락방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항상 호루라기 등 경적 신호기를 휴대하여야 한다.

5.

벌목 및 조재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면보다 아래 경사면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제4조(벌목작업)

벌목작업을 할 때에는 제3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벌채 사면의 구획은 세로방향으로 하고, 동일 벌채 사면의 위·아래 동시 작업을 금지하여야 한다.

2.

인접한 곳에서 벌목할 때에는 절단 대상 수목을 중심으로 수목 높이의 1.5배 이상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4.

미리 대피장소를 정하고 대피 통로로 대피할 때 지장을 초래하는 나무 뿌리, 넝쿨 등의 장해물을 미리 제거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9.

벌목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벌목으로 인한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을 때에는 미리 신호를 하고 다른 근로자가 대피한 것을 반드시 반드시 확인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제5조(조재작업)

조재작업을 할 때에는 제3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경사지에서 조재작업을 할 때에는 말뚝 등으로 목재가 굴러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사고 장소에 피고의 안전관리자는 없었고, 이 사건 사고 장소는 30도 정도의 경사가 있었으므로, 벌목한 나무가 굴러오지 않도록 하는 말뚝, 안전대 내지 로프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10,875,610원을, 요양급여 7,348,470원을, 장해급여 11,804,1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아.

원고 B은 원고 A의 처이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발생

벌목 작업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하고, 미리 대피장소를 정하고 대피 통로로 대피할 때 지장을 초래하는 나무뿌리, 넝쿨 등의 장해물을 미리 제거하여 정비하여야 하며, 벌목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벌목으로 인한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을 때에는 미리 신호를 하여 다른 근로자가 대피한 것을 반드시 반드시 확인한 후 작업하여야 하고, 벌목한 나무가 굴러오지 않도록 하는 말뚝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장소는 30도의 경사가 있는 위험한 곳이었으므로, 피고는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벌목 작업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시키고, 벌목한 나무가 굴러오지 않도록 하는 말뚝, 안전대 내지 로프를 사전에 설치하여야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며,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위 인정사실 및 거시증거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벌목 작업경험이 있어 벌목작업의 특성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에게도 작업의 특성상 벌목용 목재의 낙하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원고 A의 잘못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 잘못을 10%로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인적사항

생년월일 : F생, 연령 : 사고 당시 65세 10개월 남짓

나.

기치료비 : 22,270원(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 7,348,4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이다)

다.

향후치료비

(1)

우측 무릎 부위의 반흔에 대한 반흔성형술 : 3,287,540원(계산의 편의상 이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5. 6. 4.에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2)

합병증 치료비 : 향후 5년간 합병증(외상성 골관절염)에 대한 통증조절 및 관절가동역 유지를 위한 치료로 매년 2,435,000원(총 12,175,000원)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5. 6. 4.에 1년치 치료비를 최초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3)

계산

가)

반흔성형술

①

지출내용 : 2015. 6. 4.(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1개월 남짓 뒤)에 3,287,540원 지출

②

계산 : 3,287,540원 × 0.8823 = 2,900,596원

나)

향후치료비

①

지출내용 : 2015. 6. 4.(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2개월 남짓 뒤)에 처음 지출한 것을 포함하여 1년 간격으로 2,435,000원씩 5회 지출

②

계산 : 2,435,000원 × 4.0673(= 0.8823 + 0.8450 + 0.8108 + 0.7792 + 0.7500) = 9,903,875원

다)

합계 : 12,804,471원(= 2,900,596원 + 9,903,875원)

다.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 90%(제2의 나.항 참조)

1)

과실상계 후 기치료비 : 20,043원(= 22,270원 × 0.9)

2)

과실상계 후 향후치료비 : 11,524,023원(= 12,804,471원 × 0.9)

3)

합계 : 11,544,066원(= 20,043원 + 11,524,023원)

라.

공제 부분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10,875,610원을, 요양급여 7,348,470원을, 장해급여 11,804,10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 A은 일실손해는 휴업급여로 갈음하여 이 사건에서 청구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단지 요양급여금을 초과하는 기치료비 및 향후치료비만을 청구하고 있는바, 일실손해의 경우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를 공제하고, 치료비 손해는 요양급여를 공제하여야 하며, 적극적·소극적 손해액을 합하여 손익공제를 할 수 없다(따라서 원고 스스로 치료비 손해에서 장해급여 11,804,100원을 공제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제할 수 없다).

마.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의 경위, 원고 A의 나이 및 과실 정도,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의 인적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원고 A : 8,000,000원

원고 B : 2,500,000원

(3)

최종 계산

원고 A : 19,544,066원(= 11,544,066원 + 8,000,000원)

원고 B : 2,5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① 원고 A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A에게 19,542,712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2. 11. 2.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0.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원고 B에게 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1. 2.부터 2015. 10.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A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B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우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