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14. 12. 9. 선고 2014가단9444 판결

2014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18,941,745원, 원고(반소피고) B에게 14,222,158원, 원고(반소피고) C에게 13,795,86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바,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08. 5.부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에 관한 원고들의 부담분을 납부하였다.

다.

원고들은 퇴직시 피고로부터 퇴직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퇴직금체불을 이유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E를 고소하였고, E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약식기소되어 2014. 2. 10. 춘천지방법원 2013고약5854호로 벌금 4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E가 위 법원 2014고정157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4. 7. 17. 위 법원으로부터 E가 원고들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주문 제1항 기재 퇴직금을 미지급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2 내지 4, 17, 을 5호증의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 B이 2008. 4. 1.부터 2013. 7. 11.까지, 원고 C이 2008. 4. 1.부터 2013. 7. 22.까지 피고 회사에서 굴삭기 운전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2호증의 7, 14 내지 16, 24, 26, 을 5호증의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은 2007. 4. 1.부터 2013. 7. 21.까지 피고 회사에서 굴삭기 운전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위와 같이 근무하다가 퇴사함에 따라 원고 A은 퇴직금 19,207,514원, 원고 B은 퇴직금 14,567,597원, 원고 C은 퇴직금 15,113,966원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퇴직금 18,941,745원, 원고 B에게 위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퇴직금 14,222,158원, 원고 C에게 위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퇴직금 13,795,86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4.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반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의 요청으로 원고들과 사이에 피고가 원고들의 근로기간 동안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급여를 지급하고 이후 원고들은 퇴직시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하고 이에 따라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피고의 부담으로 납부하였는바, 원고들이 이 사건 약정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이상, 피고가 부담한 4대보험금 중 근로자 부담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피고가 대납한 보험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이 구하는 퇴직금채권과 피고의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상계를 주장하고, 상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경우 반소로 원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2008. 5.부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등에 대한 원고들의 부담분을 대신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와 같은 사정이나, 갑 2호증의 24, 31, 32호증, 을 4호증의 1, 을 5호증의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에게 퇴직시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대신 피고가 원고들의 보험료 부담금을 대납하여 주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들과 피고가, 원고들이 퇴직시 피고에게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대신 피고가 보험료 부담금을 대납하기로 하는 이 사건 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위 상계항변 및 반소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들이 퇴직시 피고에게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 위반하여 무효이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퇴직금 포기에 관한 약정이 무효로 됨으로써 보험료 부담금 대납약정도 효력이 상실되어 피고가 대납한 보험료 부담금을 원고들이 피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본다면, 이는 퇴직금 포기약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는 결과가 되어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제도의 입법취지를 몰각하게 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34469 판결 참조). 뿐만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명칭을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 할 것인바, 피고가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은 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대납한 보험료 부담분을 원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익이라고 볼 수 없어,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한편 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을 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그러한 약정을 인정할 수 없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또한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피고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가 적용되지도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대납한 보험료를 두고 원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익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 및 이 사건 반소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본소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하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