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36
판결선고
2014. 2. 1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춘천시 D에 있는 'E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근무중인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E 어린이집'에서 2009.경부터 2011.경까지 보육교사로 재직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E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 등을 수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E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로 재직하던 중 2010. 4. 19.경 자녀 F를 출산한 후 별도의 육아휴직 없이 2010. 6. 위 어린이집에 출근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음에도 마치 육아휴직 상태인 것처럼 가장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2010. 8. 17.경 피고인 C으로부터 2010. 7. 17.부터 2011. 7. 16.까지 육아휴직기간이 적시된 육아휴직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2010. 7. 17.부터 2010. 8. 16.까지의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육아휴직확인서와 육아휴직급여신청서를 춘천시 석사동 883-3에 있는 춘천고용센터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2010. 8. 26.경 위 신청기간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아휴직급여 6,000,000원을 부당 수급하였다.
피고인 B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 등을 수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E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로 재직하던 중 2010. 4. 8. 자녀 H를 출산한 후 2010. 5. 위 어린이집에 출근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음에도 마치 육아휴직 상태인 것처럼 가장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2010. 7. 9.경 피고인 C으로부터 2010. 6. 9.부터 2011. 6. 8.까지 육아휴직기간이 적시된 육아휴직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2010. 6. 9.부터 2010. 7. 8.까지의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육아휴직확인서와 육아휴직급여신청서를 춘천시 석사동 883-3에 있는 춘천고용센터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2010. 7. 13.경 위 신청기간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I)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5,000,000원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아휴직급여 5,000,000원을 부당 수급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8. 17.경 위 E어린이집에서 위 A이 허위로 육아휴직급여신청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 A이 육아휴직을 실시하지 않고 보육교사로 계속 근무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A에 대한 2010. 7. 17.부터 2011. 7. 16.까지의 육아휴직기간이 적시된 육아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A에게 교부하여 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육아휴직급여 부정 수급을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9.경 위 E어린이집에서 위 B이 허위로 육아휴직급여신청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 B이 육아휴직을 실시하지 않고 보육교사로 계속 근무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B에 대한 2010. 6. 9.부터 2011. 6. 8.까지의 육아휴직기간이 적시된 육아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B에게 교부하여 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B의 육아휴직급여 부정 수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A 휴직급여 계좌내역 특정 및 내역 재첨부 경위)
수사보고(A 범죄일람표 및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등 관련서류 첨부)
수사보고(B 범죄일람표 및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등 관련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형법 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의 점)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방조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고용보험법위반죄, 사기방조죄와 고용보험법위반방조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초범, 부당수급한 육아휴직 급여 및 추징금 납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기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