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4.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행정처분 목록 기재 제1항 처분(원고), 제2의 (2), (4)항 처분(B), 제3의 (2)항 처분(C)을 각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5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현재 B(주로 지적장애인 거주생활시설, 정원 100명), C(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정원 40명), D(30일 이내 단기 장애인보호시설, 정원 10명), E(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정원 30명) 등의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이하 위 시설들을 통틀어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시설들'이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14. 3.경 이 사건 시설들에 대한 감사를 한 다음 피고에게 행정처분을 하라고 통보하였고,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 원고 및 이 사건 시설들에 대하여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14. 7. 24. 다음과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하는 처분만을 설시한다). 1 원고에 대한 처분 ○ 처분 사유 : 후원금 부당집행(원고 소유 차량 2대의 자동차 세금·보험료 등 43,340,791원 지출) ○ 처분 : 개선명령, 부당지출액 43,470,791원 후원금 계좌로 반환명령 ○ 근거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의2 2 B에 대한 처분 ᄀ 종사자 채용목적 이외 업무 수행 ○ 처분 사유 : 채용목적과 달리 업무를 수행한 종사자 인건비(5명, 274,620,980원) ○ 처분 : 개선명령, 종사자 1명(F)에 대한 보조금 부당지급액 18,078,640원 환수명령 ○ 근거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의2,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3항 ᄂ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지급 ○ 처분 사유 : 1명(G), 3,549,040원 ○ 처분 : 개선명령, 부당지급액 3,549,040원 환수명령 ○ 근거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의2,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3항 ᄃ 후원금 부당집행 ○ 처분 사유 : 5명의 직급수당·보전수당 부당지출 3,920,000원 ○ 처분 : 개선명령, 부당지출액 3,920,000원 후원금 계좌로 반환 후 결과보고 ○ 근거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의2 ᄅ 장애인 소유 금원 부당인출 ○ 처분 사유 : 장애인 소유 금원 14,982,366원 부당인출 ○ 처분 : 개선명령, 부당인출액 14,982,366원 장애인 개인계좌로 반환 후 결과보고 ○ 근거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의2 3 C에 대한 처분 ᄀ 후원금 부당집행 ○ 처분 사유 : 종사자 6명 직급수당 지출 3,780,000원 ○ 처분 : 개선명령, 부당지출액 3,780,000원 후원금 계좌로 반환 후 결과보고 ○ 근거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의2 ᄂ 장애인 소유 금원 부당인출 ○ 처분 사유 : 장애인 소유 금원 9,113,950원 부당인출 ○ 처분 : 개선명령, 부당인출액 9,113,950원 장애인 개인계좌로 반환 후 결과보고 ○ 근거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의2 4 D에 대한 처분 ᄀ 후원금 부당집행 ○ 처분 사유 : 종사자 2명 직급수당 지출 360,000원 ○ 처분 : 개선명령, 부당지출액 360,000원 후원금 계좌로 반환 후 결과보고 ○ 근거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의2 5 E에 대한 처분 ᄀ 후원금 부당집행 ○ 처분 사유 : 종사자 3명 직급수당 지출 3,060,000원 ○ 처분 : 개선명령, 부당지출액 3,060,000원 후원금 계좌로 반환 후 결과보고 ○ 근거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의2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툼 없는 사실 2.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제2항, 제5항,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 I의 4항,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42조, 제34조 제3항,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0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 제2항,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5조, 제38조, 제39조, 제41조의7 3. 원고의 주장 가. 종사자 채용목적 이외 업무 수행 관련 처분(B) 원고가 B의 위생원으로 채용한 F에게 B 입소 장애인들의 재활훈련을 위해 직업재활시설인 E에 가서 직무지도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B에 위생원 업무 수행이 필요하지 않아 F를 B 입소 장애인들의 직무지도서비스 종사자로 업무를 변경하여 통합운영한 것이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또는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지급 관련 처분(B) 원고 법인 이사장이자 B 원장인 G이 출퇴근 당시 지문인식기에 출퇴근 시간을 제대로 입력하지 않거나 직원에게 대신 입력하게 하는 등 근태 관리를 부적절하게 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 매월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시간외근무수당을 부당지급하지 않았다.
후원금 부당집행 관련 처분
자동차 보험료, 세금, 차량 임차료 등 부당소비(원고) 자동차 보험료 및 세금 지급과 관련하여, 원고가 소유한 H 카니발 차량(이하 '카니발 차량'이라 한다)은 원고 운영 시설인 E, I(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서 장애인 이동용도로 주로 사용되었으므로 그 차량의 보험료 및 세금은 법인의 운영비에 해당한다(비지정후원금에서 집행). 자동차 임차료와 관련하여, 원고 법인이 임차한 J K5 차량(이하 'K5 차량'이라 한다)은 법인 이사장과 B 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G이 행사나 회의, 출장 등 업무에 사용하였으므로 차량 임차료 또한 법인의 운영비에 해당한다. 나아가 위 임차료는 법인운영비(차량임대수수료) 지정후원금과 법인의 재산(3,644,000원)에서 지출하였다.
직급수당, 특별자격수당 등 명목 부당집행 원고가 2013년도에 이 사건 시설들의 직원들에게 직급수당, 보전수당, 직책수당, 특별자격수당 명목으로 11,120,000원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2014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지침에 따라 2013년도에 사회복지법인 시설 직원들에게 지급된 각종 수당들이 소급하여 승인되었기 때문에 적법하고, 만일 그렇게 해석할 수 없다 하더라도 원고는 2013년도 수당지급내역을 피고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이를 집행하였으므로 피고와 사이에 수당 지급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장애인 소유 금원 부당인출 관련 처분(B, C) B과 C에서는 장애인 입소시 보호자로부터 장애인 소유 금원 관리권을 위임받았고, 실제로 장애인 소유 금원이 사용된 부분은 장애인의 여가활동에 따른 장애인 보조인에 대한 인건비로서 장애인들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므로, 이를 부당인출이라 할 수 없다.
판단
종사자 채용목적 이외 업무 수행 관련 처분(B) : 적법 원고가 2012. 7.부터 2013. 2.까지 장애인 거주생활시설인 B의 위생원으로 F를 고용한 사실, F가 위 고용기간에 B의 위생원 업무를 수행한 적은 없고, 그 대신 원고 재단의 장애인 직업재활훈련 시설인 E에 배치받아 그곳에서 직업재활훈련을 받는 B 거주 장애인들의 제빵 과정을 보조하는 업무를 전담한 사실, 원고는 2012년도 하반기, 2013년도 1분기에 피고에게 B의 위생원 고용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제2항, 제5항,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5 I의 4항은 시설거주자가 30명 이상인 장애인거주시설에는 1명 이상의 위생원을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 규정은 장애인거주시설의 규모별로 최소한 갖추어야 할 인력을 법률로 정하여 장애인거주시설의 부실화 및 거주 장애인들의 생활상 위생,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장은 위 법에 따라 시설거주자가 30명 이상인 장애인거주시설에 1명 이상의 위생원을 고용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별표 4는 사회복지법인에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후원금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회계장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한 때, 그 밖에 회계 및 시설운영과 관련한 부당행위가 발생한 때 등)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등은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에 지급한 보조금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0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법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2항은 위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2조 제3항은 보조금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중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 법률에 의하면, 원고는 B에 위생원을 1명 이상 고용하여 위생업무를 담당하게 해야 하고, 피고는 원고가 장애인복지법상 B에서 필수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위생원의 인건비를 원고에게 보조금으로 지급해주는 것이므로, 원고는 B에 위생원을 1명 이상 고용하여 위생업무를 담당하게 했을 경우에만 피고에게 위생원 고용에 따른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B의 위생원으로 고용한 F에게 위생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전담하게 하여 실질적으로는 위생원을 고용하지 않은 것과 같이 B을 운영했고, 나아가 피고에게 마치 위생원을 고용한 것처럼 보조금을 청구하여 피고로부터 위생원 고용에 따른 인건비를 지급받았다. 이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항 제4의 다호의 '그 밖에 시설운영과 관련한 부당행위가 발생된 때'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3항 제1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에 각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를 근거로 개선명령을, 같은 법 제42조 제3항 제1호를 근거로 F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보건복지부 지침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2011년도, 2013년도, 이하 '보건복지부 지침'이라 한다)'에서 '개별시설에서 장애인거주시설 직종별 인력지원기준상 인력을 지원받지는 못하나 시설의 운영여건에 따라 직종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직종별 인원을 지원 총원의 범위 내에서 통합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보조금 지원을 받는 인력의 업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장애인복지법상 위생원 고용의무에 관한 법규정의 취지에 비춰 볼 때, 위 2011년도, 2013년도 각 보건복지부 지침의 내용은 장애인거주시설이 위생원 등 인력을 지원받을 규모를 갖추지 못하여 인력 지원을 받지 못하였으나 위생원 등 인력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원을 받아 고용한 자 중 일부에게 그 업무도 수행하게 할 수 있다는 의미에 불과하고 이와 달리 지원받은 인력의 업무를 임의로 재설정하여 결과적으로 장애인복지법상 최저 시설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이는 2014년도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예외적으로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 관할 행정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직종별 지원 인원에게 타 직종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개정한 점에서도 알 수 있다),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지급 관련 처분(B) : 위법 피고는 G이 시간외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시간외 근무를 한 것처럼 출퇴근시간의 기록을 조작하여 피고로부터 시간외 근무수당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해 개선명령 및 보조금 환수처분을 하였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B 원장인 G이 2013. 2.부터 2013. 12.까지 B에서 매월 12시간씩 연장근로를 하였다는 이유로 보조금 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시간외 근무수당 3,549,040원을 지급 받은 사실, G이 위 근무기간 동안 출퇴근시 지문인식기에 자신의 출퇴근 기록을 입력하지 않거나 시설 직원 K가 G 대신 번호키를 눌러 출퇴근 기록을 입력하는 등 근태관리를 부적절하게 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5호증의 1, 갑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G은 2013년도에 시설 관내 숙소에서 거주하면서 B에 근무시간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한 적이 빈번했고, G이 2014년도부터는 출퇴근 기록을 제대로 입력했는데 G의 2013년도 근무시간과 2014년도 근무시간 사이에 큰 차이가 없으며, G의 2014년도 근무시간은 매월 12시간을 초과했음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춰 보면 원고가 G의 근태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점만으로 원고가 G이 실제로는 연장근무를 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연장근무를 한 것처럼 증거를 만들어 피고로부터 부정하게 시간외 근무수당을 보조금으로 지급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부분 개선명령 및 보조금 환수 처분은 위법하다.
후원금 부당집행 관련 처분
자동차 보험료, 세금, 차량 임차료 등 부당소비 관련 처분(원고) : 위법 피고는 원고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했음을 전제로 후원금에서 차량의 자동차 보험료 및 세금, 차량 임차료를 지출하였는데 실제로는 위 차량을 원고 법인에 종사하는 L, G이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해서 위 차량 유지를 위해 지출한 금액을 후원금 계좌로 반환하라는 내용의 개선명령을 내렸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3항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5조는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8조, 제39조는 법인의 대표이사나 시설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7은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후원금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사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2~2014년도 보건복지부 지침에서는 후원자가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후원금(이하 '비지정 후원금'이라 한다)은 법인 운영비 및 시설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로 사용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 규정에 의하면, 원고나 원고 설치 시설이 후원금에서 운영비 명목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그 예산이 사용되는 용처가 법인 및 시설 운영비이거나 또는 후원자가 지정된 목적에 부합해야 하고, 원고는 후원금이 사용된 부분의 운영 현황을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작성·관리해서 예산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할 의무를 부담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01년부터 2014년까지 H 카니발 차량을 소유하면서 2009. 3.부터 2013. 9.까지 위 차량의 자동차 보험료 및 세금 6,047,790원을 법인의 비지정 후원금에서 지출하여 납부한 사실, 원고가 2009. 1.부터 2013. 12.까지 J K5 차량을 렌트하면서 위 기간 동안의 차량대여료 37,383,001원 중 일부를 법인의 지정 후원금에서 지출하여 납부한 사실, 원고가 위 카니발 차량과 K5 차량을 보유한 때부터 현재까지 위 각 차량에 대한 차량운행일지, 유류수불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사실, 원고 설치 장애인 재활훈련 시설인 E과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시설인 I의 겸임 시설장인 L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위 카니발 차량을 사용하면서 위 차량을 출·퇴근시나 주말, 휴일에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 원고 법인의 이사장이자 B 시설장을 겸임하고 있는 G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위 K5 차량을 사용하면서 위 차량을 주말, 휴일에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위 각 차량의 차량운행일지나 유류수불대장 등을 작성·관리하지 않은 잘못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차량의 사용 내역을 부실하게 관리한 점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라, 원고가 후원금을 법인 또는 시설 운영비가 아닌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에 관한 개선명령을 내린 것이므로, 그 개선명령이 위법한 것인지 검토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후원금에서 위 각 차량을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출한 것이 후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것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원고가 후원금으로 지출한 내역은 카렌스 차량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출해야 하는 자동차보험료 및 세금, K5 임차비용이지 차량을 사용하는데 소요되는 유류비용이 아니므로, 원고의 후원금 지출을 부당하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단순히 위 각 차량의 사용내역을 관리하지 않았다거나 원고 직원이 위 각 차량을 업무 외 시간에 사적인 용도로도 사용했다는 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원고가 위 각 차량을 업무용으로 소유하거나 임차한 것이 아니라는 점, 즉 원고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위 각 차량이 실질적으로 업무용이 아닌 직원들의 사적 용도로만 사용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3, 4, 갑 제16호증의 1, 2, 3, 4, 갑 제20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원고 설치 시설들은 대부분 9인승 내지 12인승 승합차를 1~2대만 보유하고 있어 시설 거주 인원들의 이동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원고 법인이 유사시를 대비해서 승합차를 보유하면서 이를 각 시설에 업무용으로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2 원고 법인이나 원고 설치 시설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모두 승합차여서 원고 법인에게 이사장이 외부 행사에 참석할 경우 그 이동을 위한 업무용 승용차를 보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고, 실제로 원고 법인의 이사장인 G이 K5 승용차를 외부 행사 이동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3 만일 원고가 위 각 차량을 업무시간에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면 그로써 위 각 차량을 소유하거나 임차하기 위한 비용은 법인 또는 시설 운영비에 해당하는 것이고, 위 각 차량을 원고 직원이 업무 외 시간에 사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차량의 업무관련성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춰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 원고가 카니발 차량이나 K5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원고 직원들의 사적인 용도에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차량을 소유하거나 임차하면서 그에 따른 비용을 운영비 명목으로 지정 또는 비지정 후원금에서 지출한 것은 정당한 예산집행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부분 개선명령은 위법하다.
직급수당, 특별자격수당 등 명목 부당집행(B, C, D, E) : 적법 피고는 원고가 B, C, D의 직원들에게 직급수당, 특별자격수당 등의 수당을 편성하여 비지정 후원금으로 이를 지급하였는데 위 수당들은 비지정 후원금에서 지급할 수 있는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지급한 수당을 후원금 계좌로 환급하라는 내용의 개선명령을 내렸다. 원고가 2013. 1.부터 2013. 12.까지 비지정 후원금에서 원고 설치 시설인 B 직원 5명에게 직급수당, 보전수당 등 명목으로 합계 392만 원을, C 직원 6명에게 직급수당 명목으로 합계 378만 원을, D 직원 2명에게 합계 36만 원을, E 직원 3명에게 특별자격수당, 직급수당 등으로 합계 306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 원고가 2013년도에 비지정 후원금에서 위 수당을 각 지급할 당시 충천시와 사이에 비지정 후원금에서 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협의한 적이 없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3항,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7에 따른 2013년도 보건복지부 지침은 '비지정 후원금으로 직원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또는 이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명절휴가비, 시간외 근무수당 등, 가족수당)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수당에 한하여 편성·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개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춘천시와 협의 없이 2013년도 보건복지부 지침상 규정된 수당 외의 직급수당 등을 별도로 편성해서 이를 비지정 후원금에서 지급하였고, 이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항 제4의 가호에 규정된 '후원금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여 원고에게 비지정 후원금에서 지출된 위 각 수당 상당액을 후원금 계좌로 환원하라는 피고의 이 부분 개선명령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는 이에 대해 2014년도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 2013년도에 원고가 비지정 후원금에서 직원들의 직급 수당 등을 지급한 행위가 사후적으로 정당하다고 승인되었고, 만일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2013년도에 춘천시와 사이에 위 수당 지급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3에 의하면, 2014년도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비지정 후원금으로 직원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또는 이 지침이 인정하고 있는 수당(명절휴가비, 시간외 근무수당 등, 가족수당), 사회복지업무수당(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특수업무수당, 직무수당, 종사자 장려수당, 종사자 복지수당 등. 다만 사회복지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체 비지정 후원금의 50% 한도 내에서만 수당 지급 가능)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수당에 한하여 편성·지급해야 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개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으로 정한 다음 '종사자 처우 관련 수당을 이미 지급하고 있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경우 기존대로 지급'이라고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2014년도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2013년도 보건복지부 지침에서는 비지정 후원금에서 지급이 금지되었던 사회복지업무수당을 비지정 후원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변경하였다는 점만으로 2014년도 보건복지부 지침이 2013년도에 사회복지법인이 비지정 후원금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없이 임의로 직원들에 대한 직무 수장 등을 지급한 행위를 사후적으로 정당하다고 승인해주었다고 볼 수 없다(2014년도 지침의 '종사자 처우 관련 수당을 이미 지급하고 있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경우 기존대로 지급'하라는 규정은 만일 2013년도에 지방자치단체가 비지정 후원금에서 지급할 수 있는 수당 명목을 정해서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 이를 기존대로 지급하라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이 사건과 같이 사회복지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없이 임의로 수당을 지급한 사안에 적용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17호증의 4, 5,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년도에 비지정 후원금에서 직원들에 대한 직급 수당 등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예산서와 후원금 사용 내역서에 기재하여 피고에게 보고하였고, 피고가 이 부분을 지적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비지정 후원금에서 지출할 수당 명목 편성 및 지급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이 비지정 후원금의 사용 용도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여 그 사용 내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사회복지법인의 비지정 후원금 예산의 부실화 및 직원들의 후원금 횡령을 사전에 예방하여 사회복지법인이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므로 위 규정이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장애인 소유 금원 부당인출 관련 처분(B, C) : 위법 피고는 원고 설치 시설인 B과 C에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입소 장애인 소유의 금원을 부당하게 인출하여 프로그램 진행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부당하게 인출한 장애인 소유 금원을 각 장애인 개인 계좌로 반환하라는 개선명령을 내렸다. 원고가 원고 설치 시설인 B에서 2009. 1.부터 2013. 12.까지 입소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프로그램 진행에 필요한 비용 중 장애인들을 통솔·보조하는 직원들이 부담해야 할 부분을 프로그램에 참가한 장애인 명의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소비하는 방식으로 장애인 개인 소유 금원 합계 14,982,366원을 인출한 사실, 원고가 원고 설치 시설인 C에서 2009. 7.부터 2013. 11.까지 입소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장애인 개인 소유 금원 합계 9,113,950원을 인출한 사실, B과 C이 장애인 소유 금원으로 진행한 프로그램은 주로 생일프로그램, 영화관람, 여가생활 프로그램(여행), 나들이 등 장애인들이 참여하는 여가 및 사회 참여 프로그램인 사실, B과 C은 입소 장애인의 보호자로부터 장애인 소유 금전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 B과 C의 각 시설장 및 직원들이 위 금원을 장애인 소유 통장에서 인출할 때마다 장애인 본인으로부터 명시적으로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013년도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시설장 및 관련 직원은 장애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장애인의 개인소득을 투명하게 관리하여 장애인들이 개인소득을 통해 사회 참여 활동을 하거나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시설장 및 직원이 장애인의 금원 관리를 대리하는 경우에도 금원을 지출할 때는 장애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장애인 소유 금원은 여가생활 비용, 사회생활 비용, 경조비 등으로 지출할 수 있다. 원고가 설치한 시설인 B과 C의 시설장 또는 직원들이 장애인들이 참여하는 여가 및 사회 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직원 참가 비용을 포함한 프로그램 진행 비용 전부를 장애인 개인 소유 통장에서 인출해서 부담하였고, 금원 지출 과정에서 장애인들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은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위와 같이 장애인 소유 금원을 인출하여 프로그램 진행비용을 지출한 행위가 관련 법률 및 보건복지부 지침을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1 2013년도 보건복지부 지침의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최저 권장기준,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보호 권장기준에 의하면, 장애인 거주시설은 장애인이 시설의 내·외부에서 적절한 여가활동에 접근하고 선택할 수 있고 여행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거주 장애인의 자유로운 문화, 예술, 체육 등 여가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B과 C에 입소한 장애인들이 원하는 여가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 B과 C은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과 그 외 후원금 등으로 운영되는데, 갑 제16호증의 2, 3, 갑 제17호증의 4,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B과 C은 보조금과 후원금을 시설운영비(인건비, 사회보험부담금 등)와 재활사업비(의료재활사업비, 사회심리재활사업비)로 전액 사용했다. 이러한 예산 운용 내역에 의하면, 원고가 보조금과 후원금 등 예산 집행 항목으로 재활 프로그램에 속하지 않는 입주 장애인들의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새로 편성하여 예산을 지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이처럼 원고가 한정된 예산으로 B과 C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장애인들이 진행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하고, 이러한 방법이 장애인들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장애인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 부합한다. 3 B과 C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여가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장애인들을 보조하는 직원들이 필요한 이상, 그 직원들이 여가 프로그램에 참가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또한 프로그램 참여 장애인이 스스로 부담해야 할 프로그램 진행비용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직원들의 참가 비용은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해석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운용할 수 있는 예산상 한계의 문제 때문에 원고 설치 시설들이 현실적으로 입주 장애인들을 위한 여가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수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입주 장애인들이 여가활동을 충분히 즐기지 못하거나 직원의 보조 없이 위험한 상태에서 여가활동을 영위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러 입주 장애인들의 인권 보장 방향과 부합하지 않는다. 4 원고가 B과 C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보호자로부터 장애인 소유 금원에 대한 관리를 위임받았고, B과 C이 장애인 소유 금원으로 진행한 프로그램의 횟수가 많고 내용이 정기적·일상적이었으며 원고가 인출한 장애인 소유 금원은 모두 장애인들이 참여한 여가 프로그램 진행 비용(프로그램 참가 직원 비용 포함)에 사용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춰 볼 때 원고가 행사에 참여하는 장애인들의 묵시적 동의 하에 행사 진행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장애인 소유 금원을 인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5 여가 프로그램에 참여한 직원들에 대한 비용은 장애인들이 여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포함되고, 그 외 원고가 장애인 소유 금원을 프로그램 진행에 필요한 비용보다 더 많이 인출해 사용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처럼 원고가 B과 C의 입주 장애인들을 위한 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참가 장애인 소유 금원을 인출해 프로그램 진행비용으로 지출한 행위가 관련 법률 및 보건복지부 지침을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개선명령은 위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2014.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행정처분 목록 기재 각 처분 중 제1항 처분(원고), 제2의 (2), (4)항 처분(B), 제3의 (2)항 처분(C)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여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포함되고, 그 외 원고가 장애인 소유 금원을 프로그램 진행에 필요한 비용보다 더 많이 인출해 사용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처럼 원고가 B과 C의 입주 장애인들을 위한 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참가 장애인 소유 금원을 인출해 프로그램 진행비용으로 지출한 행위가 관련 법률 및 보건복지부 지침을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개선명령은 위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2014.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행정처분 목록 기재 각 처분 중 제1항 처분(원고), 제2의 (2), (4)항 처분(B), 제3의 (2)항 처분(C)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마성영(재판장) 류영재 이석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