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15. 7. 10. 선고 2014나5290 판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선정자 C에게 10,665,809원 및 그중 169,716원에 대하여는 2011. 7. 29.부터 2014. 2. 1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3,077,778원에 대하여는 2011. 7. 30.부터 2014. 2. 1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7,418,315원에 대하여는 2011. 8. 15.부터 2015. 7. 10.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 E에게 각 7,110,539원 및 그 중 113,144원에 대하여는 2011. 7. 29.부터 2014. 2. 1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2,051,852원에 대하여는 2011. 7. 30.부터 2014. 2. 1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4,945,543원에 대하여는 2011. 8. 15.부터 2015. 7. 10.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5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

F이 2010. 11.부터 2011. 7. 29.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F이 피고 회사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는 사실[피고 회사는 이를 자백하였다가, 제1심 제3차 변론기일에서 이에 반하는 취지가 기재된 2014. 7. 2.자 준비서면을 진술하였으므로 이를 위 자백을 취소하는 것으로 선해 한다. F이 법인등기부상 감사인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받아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57459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여기에 을 제6,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에게 임원퇴직급여규정이 아니라 사원을 기준으로 한 퇴직급여규정이 적용되었고, 임원과 사원의 구분에서 사원으로 구분되어 있는 사실등을 종합하면 F은 직책만 감사이고 실질은 사원과 유사한 지위에서 업무를 처리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위 인정 사실만으로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다], F이 피고로부터 2010. 10.경까지 급여로 월 2,300,000원을 받기로 하고 근무한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임금을 감액하는 취지의 별도 합의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F은 그 후에도 피고로부터 같은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앞서 본 원고 및 선정자들의 상속분에 따라 2010. 11. 급여부터 2011. 6.까지 급여로 매월 2,300,000원, 2011. 7.분 급여에 대해서는 7. 29.까지 일할 하여 계산한 2,151,612원[2,300,000 × (29/31),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을 합한 돈에서 원고가 2010. 11. 급여의 일부 지급으로 변제를 자인하는 1,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9,551,612원{[(2,300,000원 × 8) - 1,000,000원] + 2,151,6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상여금 또는 성과금 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F이 피고 회사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F은 2011. 7. 29.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F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5. 4. 1.부터 2011. 7. 29.까지의 근무 기간에 대하여 피고의 임원퇴직급여규정 및 사원퇴직급여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앞서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퇴직금 산정 시 월 평균임금은 2,300,000원이라 할 것이고, F의 퇴직금 산정 시 근무연수에 포함하여야 할 근무 월수가 76개월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상속분에 따라 위 기간 근무에 대한 퇴직금으로 18,936,666원(= 월 급여액 2,300,000원 × 76개월/12개월 × 지급률 13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1)

임금 삭감 합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0. 10.경 F과 2010. 11.부터 급여를 월 1,000,000원으로 삭감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2010. 11.부터의 급여는 월 1,000,000원으로 보고 이에 따라 급여 및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강력한 보호를 받는 것이므로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38995 판결 등 참조), 근로자가 임금을 포기함에 있어서는 명백한 의사표시가 필요하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2218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을 제2, 3, 4, 22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F의 임금 삭감에 동의하는 취지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변제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F의 임금채권에서 세금 및 건강보험료 등으로 지급한 돈은 변제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갑 제18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6, 을 제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건강보험료의 지급 명목으로 2010. 12.분 급여로 28,390원, 2011. 1. 내지 3.분, 2011. 5.분 급여로 각 30,040원, 합계 148,55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금원을 초과하여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임금채권은 위 148,550원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니, 위 항변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퇴직소득원천징수금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F에게 지급할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원천징수금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근로자의 수인의무의 성립 시기도 같으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 금액의 지급 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 공제할 수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F에게 38,339,728원(=19,551,612원 + 18,936,666원 - 148,5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는 여기에서 피고가 지급한 F의 장례비 6,342,300원의 공제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는 F에게 31,997,42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선정자 C에게 상속분 3/9에 해당하는 10,665,809원 및 그 가운데 제1심 승소금액 중 169,716원에 대하여는 2011. 7. 29.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4. 2. 19.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3,077,778원에 대하여는 2011. 7. 30.부터 2014. 2. 1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당심 승소금액인 7,418,315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2011. 8. 15.부터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7.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및 선정자 D, E에게는 각 상속분 2/9에 따라 각 7,110,539원 및 그 가운데 제1심 승소금액 중 113,144원에 대하여는 2011. 7. 29.부터 2014. 2. 1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2,051,852원에 대하여는 2011. 7. 30.부터 2014. 2. 1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당심 승소 금액인 4,945,543원에 대하여는 2011. 8. 15.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7. 10.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한돈(재판장) 정우용 이소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