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2004. 9. 1. 육류 가공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인 피고의 직원으로 입사하였고 2009. 1. 1. 부터 B으로 근무하다가 2013. 11. 30. 퇴사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1. 5. , 2013. 11. 14. C 거래처 원장에 따른 미결금액 14,608,753원과 D마트 외 2곳의 대리점에 대한 미결금액 합계 2,450,617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위 각서에는 원고가 받을 퇴직금에서 위 금액을 상계 처리 한다는 취지의 내용과 함께 위 미결금액이 대리점 미결이 아닌 원고가 책임변제할 미결금액이고, 상계처리 후 초과하는 부분은 책임지고 변제할 것을 각서하며, 이를 불이행할 경우 보류한 형사 고소 제기(업무상횡령/배임) 및 민사소송 청구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는 2013. 11. 30.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 26,582,780원 중 위 각서상 원고가 변제하기로 한 금액 합계 17,059,370원(=14,608,753+ 2,450,617원)과 세금 546,870원,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 잔액 826,890원의 합계인 18,433,130원을 공제한 8,149,6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 받았음을 자인하는 8,149,650원을 제외한 나머지 퇴직금 18,433,1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항변 등에 대한 판단
상계항변
관련법리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조).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채권에 의한 상계
피고는 이 사건 각서에 따라 원고의 동의를 얻어 피고의 원고에 대한 거래처 미수금채권 합계 17,059,370원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채권 중 대등액을 서로 상계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2013. 11. 5., 2013. 11. 14. 2회에 걸쳐 미결잔액 합계 17,059,37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하여 퇴직금으로 상계 처리하기로 약정 하였고, 피고가 퇴직일인 2013. 11. 30. 위 채권액을 공제한 퇴직금을 지 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 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서에 원고가 직접 서명을 한 점, ② 이 사건 각서는 그 내용상 원고의 퇴사를 전제로 하고 있고, 원고는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퇴사한 점, ③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과 동시에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률상 제재가 가해지는 등 법률상 엄격히 보호되므로 원고는 위 퇴직금을 당연히 받을 수 있었음에도 스스로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한 점, ④ 원고의 퇴사가 이미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사용자로서 지배력이 남아 있는 시기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⑤ 원고가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한 동기가 피고에게 보고한 대리점에 대한 미결금액이 사실과 다르고, 원고 개인이 책임질 돈으로 밝혀지자 그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퇴 사를 함과 동시에 피고에 대한 업무상 횡령, 배임 등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상계는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에 터잡은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퇴직일인 2013. 11. 30. 원고의 위 퇴직금 채권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채권액 17,059,370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서의 작성은 피고의 강요에 의한 것이고, 미결금에 대한 책임도 없으므로 위 상계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대출금 잔액 상계
피고는 원고의 동의를 얻어 2012. 11. 22. 원고에게 대출한 대출금 중 잔액 826,890원의 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채권과 상계하였다고 항변한다. 피고가 잔여 대여금 채권 826,890원을 공제 처리하고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본 바와 같고, 갑 제2,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가 2012. 11. 22. 원고에게 5,000,000원을 이자 연 6.12%, 변제기는 2014. 11. 21.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위 대출원리금은 매월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상환하며 대여금 전액이 상환되기 전에 원고가 퇴사를 할 경우는 퇴직금 지급시 미상환액 전액을 퇴직금에서 상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 원고는 퇴직일까지 임금으로 위 대출금을 분할 상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임금에서 위 돈이 상환되는 것에 대하여 원고가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퇴직에 이른 점, ② 위와 같은 대출은 기본적으로 원고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대출 과정에서 어떠한 압력 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그 상계는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에 터잡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퇴직일인 2013. 11. 30. 원고의 위 퇴직금 채권은 피고가 주장하는 잔여 대여금 채권 826,890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다.
원천징수 세금 공제 항변
피고는 원고의 퇴직금과 관련하여 발생한 세금 546,870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으므로 퇴직금에서 위 세금 상당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원고의 퇴직금과 관련하여 원천징수대상인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546,870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퇴직금에서 위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한돈(재판장) 정우용 이소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