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경기도 고양시 C에 위치한 D주유소의 대표 소외 E에게 고용되어 2003. 12. 8.부터 2007. 1. 3.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다.
원고는 위 근로기간 동안 임금과 퇴직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에 서 울지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그로부터 2007. 5. 3.경 임금과 퇴직금 중 일부를 미지급 받았다는 내용의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았다(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
E은 위와 같은 임금 등의 기간 내 미지급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약식기소되어 2007. 9.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7고약6830호로 벌금 5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에 대하여 E이 기간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같은 달 23.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서울지방노동청 의정부지청 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하던 자로, 관련사건을 조사하면서 원고로부터 제출받은 참고인 F의 진술서, 노무사 G이 작성한 임금산정 내역서 및 원고가 E로부터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아니하는 대신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는 내용의 입금 내역을 기록에 첨부하지 아니하고 각 폐기하였고, 위 사건 피해자인 원고를 배제한 채 E과 사이에 일방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임금 체불 여부를 조사함에 있어 사실과 다르게 허위의 결론을 도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가 실제로 받아야 할 임금을 의도적으로 축소함으로써 합계 18,943,397원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있어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하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이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갑 제1, 17 내지 21, 27, 2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7. 5. 3.경 서울지방노동청 의정부지청으로부터 원고 주장의 체불임금 전액 중 일부만을 인정하는 내용의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은 후 의정부지방검찰청에 피고를 피진정인으로 하여 위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진정하였으나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공람종결처분을 받아 2008. 7. 10.경 송달받은 이래로, 서울고등검찰청행정심판위원회에 위 공람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서울지방경찰청 남대문경찰서에 고소를 하는 등 수차례 수사의뢰 및 진정을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적어도 2008. 7. 10.경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4. 2. 12.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덕식(재판장) 이혜미 이석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