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사실오인)
피고인 B는 주식회사 G의 명의상 사업자로 되어 있을 뿐이고, 위 회사의 실제 사용자는 피고인 A이다.
판단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는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주식회사 G의 운영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 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이 사건의 구체적 사정 등을 자세하게 설시한 후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는 이 사건으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에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당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이 주식회사 G의 운영자임을 전제로 진술한 점,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를 하면서 피고인 B는 일부 근로자와 합의되었고 일부 근로자의 체불 임금 액수가 다르다는 취지로 신청 이유를 기재하였으나 자신이 운영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하지 않은 점, 일부 근로자들은 노동청에 임금 등의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을 하면서 피고인 B를 피진정인으로 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 함께 주식회사 G을 운영한 사용자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심 증인 N의 법정진술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에게 10회가 넘는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 액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성길(재판장) 이민영 윤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