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15. 8. 12. 선고 2014노746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고소인 D과 사이에 작업 성과가 없으면 작업비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고, 작업 성과가 없었으므로, 고소인 등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 11명에 대한 임금 합계 5,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는바 위 자백은 법령에 의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된 법관의 면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성길(재판장) 이민영 윤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