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496,2014
판결선고
2015. 9. 15.
춘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말, 3.초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E 현장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C가 공사를 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온천 리모델링 현장의 미장·방수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3. 3.부터 4.까지 미장·방수 공사를 하였음에도 공사대금 불상액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민간건설 하도급계약서사본, 지불각서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인건비내역사본,
미장방수인건비내역서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공사대금 3,638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3. 3월에는 미장 방수공의 29품 노임 4,930,000원(=29명 × 170,000원)을 투입하였고, 2013. 4월에는 185명을 투입한 노임이 31,450,000원(=185명 × 170,000원)이므로,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공사비는 총 36,380,000원이라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E라는 상호로 개인건설업체를 실제 운영하는 자로서, 2013. 2. 25. '주식회사 해송건설'로부터 J 리모델링 공사(ALC 벽돌, 미장, 방수, 콘크리트)를 도급받아, 2013. 2.말경부터 같은 해 3. 초경 사이에 피해자에게 그 중 내외부 미장, 방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주어 시공하도록 구두계약한 사실(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피해자는 2013. 3.경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였고, 피고인은 2013. 4. 2. 피해자의 요청으로 공사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였는데, "자재는 피고인이 제공하되, 피해자가 준비하여 시공된 자재에 대해서는 추후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며, 공사금액은 미장은 '벽면 ㎡당 8,000원, 바닥 m²당 3,500만원', 방수는 '아스팔트 고무도막 ㎡당 10,000원, 아스팔트 쉬트 ㎡당 12,000원, 아스팔트 프라이머 ㎡당 4,500만원, 액체방수 ㎡당 6,500원, 비노출 우레탄 ㎡당 12,000원'으로 하여 물량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기성금은 '매월 말일 정산 후 10일 이내에 현금 지급'한다"는 내용인 사실, 피해자는 2013. 5.말경까지도 3월 및 4월분 기성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자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공사비 지급을 요구하면서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퇴출시키고 다른 업체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 중 잔여공사를 시공하도록 한 사실, 피고인은 2013. 6. 17. 피해자에게 '소요된 인건비 및 반입한 자재'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차로 6월말, 2차로 7. 11.경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음에도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청구한 노임 중 185명의 노임 24,050,000원만을 인정하는 취지의 미장방수인건비 내역서(수사기록 36쪽 참조)를 제출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 피해자가 시공한 공사비의 공사중단으로 인한 타절정산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투입한 인건비, 자재비 등을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나, 그 구체적인 정산금액에 대하여는 피해자는 '인건비등내역'(수사기록 34, 35쪽 참조)을 제출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출한 4월분 인건비 및 작업일수를 토대로 작성한 '미장방수인 건비내역서'(수사기록 36쪽 참조)를 제출하는 등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면서 이에 관한 정산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으며, 달리 공사비를 산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다만,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되고, 그 교부받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7.04.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피고인이 시공한 공사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점은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구체적인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8418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맡길 피고인은 당시 4억원 내지 5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원청인 주식회사 해송건설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않고는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었고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미장, 방수공사비는 물론, 원청으로부터 도급받은 위 리모델링공사 중 조적공사를 시공한 H에 대한 공사비를 포함하여 각 부분 하도급공사비와 자재비 등을 원청에서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구실로 이를 지급하지 못한 점, 원청도 그 수급업자나 자재공급업자들에게 공사대금 또는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원청 공사현장은 장기간 공사가 중단한 소위 사고사업장으로서 공사업자인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시공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시공한 공사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맡길 당시 피해자에게 자금난이 심하고 가진 것이 없다고 말하였고, 피해자도 원청에서 돈을 주어야 하도급공사비를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감내하고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에는 그러한 기재가 없고 그러한 이면합의를 추단할 만한 아무런 약정 조항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사비 지급요청을 받고는 피해자에게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위 지불각서에도 같은 내용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자금사정을 미리 고지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또한 피해자가 시공한 부분에 하자가 있었고, 원청 검수과정에서 하자를 지적받아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시공한 부분에 하자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사중단 이후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위 지불각서에도 기한의 유예만 두었을 뿐 하자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는 점에서 하자를 이유로 한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거절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 양형 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처단형의 범위]
법정형 : 1월~10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9. 7. 10.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것을 비롯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많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뉘우침이 없으며 공사 후 장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박정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