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결정

춘천지방법원 2014. 12. 29.자 2014카합10064 결정

주문

1.

채무자는 별지 기재 각 의안을 채무자의 2015. 2. 26. 또는 그 이후에 적법하게 개최될 임시 또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의안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2.

채무자는 위 주주총회일 2주 전에 주주들에게 위 의안 및 그 취지를 기재하여 주주총회 소집통지 공고를 하여야 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제1, 2항과 같은 취지의 결정

이유

1.

기초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무자는 의료용의 재료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이하 ‘채무자 회사’라고 한다), 채무자 회사의 총 발행주식 7,649,000주 중 채권자 A은 72,208주, 채권자 B은 360,000주, 채권자 C는 131,499주, 채권자 D는 63,298주, 채권자 E는 125,205주를 각 보유하고 있다.

나.

채권자들은 2014. 7. 14. 채무자 회사에게 ‘2013. 7. 1.부터 2014. 6. 30.까지 회계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의 목적사항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이하 ‘이 사건 안건’이라고 한다)을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서면을 보냈으나, 채무자 회사는 2014. 10. 15.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안건의 이사 후보자가 적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2014. 10. 31.에 예정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안건을 다루지 않기로 의결하였다. 이에 채권자들은 2014. 10. 23. 채무자 회사에게 ‘2014. 10. 31.자 정기주주총회’에 이 사건 안건을 상정해 줄 것을 재차 요청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채무자 회사는 2014. 10. 28. 위 주주제안권 행사에 관한 이사회를 열었는데, 재적이사 3명 중 2명이 같은 이유로 반대하여 부결되었고, 결국 2014. 10. 31.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안건은 상정되지 않았다.

다.

채권자들은 2014. 11. 5. 채무자 회사에게 ‘2014. 12. 19.에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안건을 목적사항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라.

채무자 회사는 대표이사 I이 2014. 11. 27. 춘천지방법원 2014고단793호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구속되자, 2014. 12. 4. 춘천교도소 접견실에서 이사회를 열어 2014. 12. 19.에 예정되어 있던 임시주주총회를 2015. 2. 26.로 연기하고 회의 목적사항은 ‘사외이사 선임의 건‘으로 하기로 의결하였다.

2.

신청 이유의 요지

채권자들은 채무자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로서 2014. 12. 19.자로 예정된 임시주주총회로부터 6주 전에 이 사건 안건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채무자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고 그 후 위 임시주주총회를 2015. 2. 26.로 연기하였는데 여전히 이 사건 안건을 상정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는 채권자들의 주주제안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3.

관련규정

상법 제363조의2(주주제안권)

①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주주제안'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회의의 목적으로 할 사항에 추가하여 당해 주주가 제출하는 의안의 요령을 제363조에서 정하는 통지에 기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이사는 제1항에 의한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주제안을 한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판단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100분의 10 미만의 찬성밖에 얻지 못하여 부결된 내용과 같은 내용의 의안을 부결된 날부터 3년 내에 다시 제안하는 경우, 주주 개인의 고충에 관한 사항인 경우, 주주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소수주주권에 관한 사항인 경우, 임기 중에 있는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 또는 제안 이유가 명백히 거짓이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항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하는바(상법 제363조의2 제3항 전문, 상법시행령 제12조),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들이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363조의2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이 사건 안건에 관한 주주제안을 하였는데, 채무자 회사가 이 사건 안건이 위 각 제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실이 소명되므로,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다.

5.

결론

따라서 채권자들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12. 29.

판사 이주현(재판장) 장민석 김주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