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15. 4. 28. 선고 2015가단5077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373,093원과 그 중 51,789,209원에 대하여 2015. 2. 3.부터 2015. 2. 9.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7. 30. B과 사이에 보증금액 51,000,000원, 보증기간 2012. 7. 30.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시 B의 모친인 피고는 B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B은 2009. 7. 30.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된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영농자금 용도로 6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보증책임을 이행한 경우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변제일부터 원고가 정하는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보증채무이행에 소요된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 등을 원고에게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B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위 대출금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2. 9. 24.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51,789,209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위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로부터 2015. 2. 2.까지 지연손해금 15,034,477원, 입체비용 830,853원, 위약금 53,794원, 보증료 558원, 과태료 131원이 발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67,373,093원과 그 중 대위변제 원금 51,789,209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계산기준일 다음날인 2015. 2. 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5. 2. 9.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2%,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먼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주채무자 B과 원고의 직원이 공모하여 장애인이자 80세에 가까운 고령의 피고에게 연대보증의 의미를 설명하지 아니한 채 주채무자인 B을 돕기 위한 좋은 일이니 도장만 찍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그 말을 믿은 피고로 하여금 연대보증에 대하여 알지 못한 채 위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게 하였고, 주채무자 B의 폭언 및 협박에 따라 위 연대보증을 하게 되었는바, 기초연금수급자로 변제 자력이 없는 피고에게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한 위 연대보증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 기망 혹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주장의 위 사유만으로는 피고의 위 연대보증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의 위 연대보증계약 체결 당시 B 및 원고의 직원이 위와 같이 피고를 기망하여 피고가 착오에 빠져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B의 폭언, 협박에 따라 위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도, 그와 같은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다음으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 B의 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상법, 근로기준법, 어음법과 같은 특별법에서 정한 해난구조료채권, 항공운송료채권, 임금채권, 어음채권, 상행위로 인한 채권 등에 적용되는 1년, 2년, 3년 내지 5년의 단기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바, 단기 소멸시효 중 제일 긴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체결일인 2009. 7. 30.부터 5년이 경과하여 시효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신용보증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업인인 B이 영농자금을 대출받음에 있어 그 채무를 보증하여 영농을 원활히 할 목적으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의하여 한 것이어서 이를 영리행위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지역조합, 품목조합 및 품목조합연합회를 회원으로 하여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농업협동조합법 제115조 제1항, 제113조),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되므로(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3항), 원고의 업무에 수신·여신 기타의 금융거래업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를 상법상 상인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3292 판결 참조),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상사채권이 아니고 또한 달리 피고가 주장하는 상법, 근로기준법, 어음법 등과 같은 특별법상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그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다.

그리고 사후구상권은 보증인이 채무자에 갈음하여 변제 등 자신의 출연으로 채무를 소멸시켰다고 하는 사실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사후구상권의 소멸시효는 사전구상권이 발생되었는가 여부와는 관계없이 사후구상권 그 자체가 발생되어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된다(대법원 1992. 9. 25. 선고 91다37553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원고가 대위변제하여 B의 채무를 소멸시킨 2012. 9. 24.부터 진행하고, 원고가 그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2015. 2. 3.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하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