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4.부터 2017. 3.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갑 제1호증(피고는 이 문서가 원고의 협박이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9. 26.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변제기와 이자 약정 없이 빌려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6. 5.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6. 5. 1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지 않음)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3.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급여에 대하여 가압류한 금액 합계 887,937원(=2017. 1.경 398,757원 + 2017. 2.경 489,180원)을 위 2,000만 원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의 급여에 대하여 가압류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변제받은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2,000만 원 외에도 피고에게 2014. 3. 31. 100만 원, 2014. 5. 22. 100만 원, 2014. 6. 20. 100만 원, 2014. 7. 16. 100만 원, 2014. 8. 21. 100만 원, 2014. 9. 22. 100만 원, 2014. 10. 19. 100만 원, 2015. 1. 5. 100만 원, 2015. 2. 7. 100만 원, 2015. 3. 10. 1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더 빌려 주었다고 주장한다.
판단
갑 제4에서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3. 31. 100만 원, 2014. 5. 22. 100만 원, 2014. 6. 20. 100만 원, 2014. 7. 16. 100만 원을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2014. 8. 21. 100만 원, 2014. 9. 22. 100만 원, 2014. 10. 19. 100만 원, 2015. 1. 5. 100만 원, 2015. 2. 7. 100만 원, 2015. 3. 10. 100만 원을 피고의 처인 C 명의의 은행계좌로 각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근로자인 피고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 400만 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춘천지방법원 2016고정446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에서 피고의 임금은 350만 원이 아닌 250만 원이고 위와 같이 피고와 C 명의의 은행계좌로 별도로 송금한 월 100만 원은 대여금일 뿐급여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상세한 이유를 들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임금은 350만 원이고 위 각 100만 원은 대여금이 아닌 임금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점, 매월 100만 원씩 같은 금액을 주기적으로 송금한 돈이 대여금이라고 보기에는 의문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와 C의 은행계좌로 위와 같이 월 100원 씩 송금한 사실만으로 위 각 돈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조규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