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춘천지방법원 C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2. 1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44,104,828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46,742,817원을 221,084,987원으로 배당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는 2013. 7. 31.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로투스 작성 증서 2013년 제209호로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금 500,000,000원을, 이자 연 10%, 지연손해금 연 30%에 2013. 12. 31.까지 대여하되, 소외 회사가 위 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3. 7. 31. 소외 회사와 사이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로투스 작성 증서 2013년 제210호로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금 300,000,000원을, 이자 연 12%, 지연손해금 연 30%에 대여하되, 2014. 6. 30.부터 2015. 8. 31.까지 매월 말일 금 20,000,000원씩 나누어 변제하고, 소외 회사가 위 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3. 10. 24. 위 공정증서들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2013본 1045 동산강제경매 사건으로 소외 회사 소유의 SP6 THOR 카라반 20대(이하 '이 사건 경매목적물'이라고 한다)를 압류하였다.
피고는 2014. 10. 8. 소외 회사와 사이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해냄 작성 증서 2014년 제388호 내지 389호로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고, 2015. 9. 22.경 위 어음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2015본753 동산강제경매 사건으로 이 사건 경매목적물을 압류하였다.
이 사건 경매목적물은 2015. 12. 6. 공개 매각되었고, 위 매각대금은 춘천지방법원 2015년금1406호로 공탁되었다.
2015. 12. 15. 춘천지방법원 C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고 한다)에서 이 사건 경매목적물에 대한 매각대금에 대하여 배당이 이루어졌는바, 실제 배당할 금액 221,084,987원에서 원고의 채권액 339,222,269원 중 금 146,742,817원, 피고의 채권액 101,956,199원 중 금 44,104,828원이, 소외 E의 채권액 69,899,024원 중 금 30,237,342원이 각 안분배당되었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 및 소외 E에 대한 채권액 및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소외 E은 2016. 10. 27. 이 사건 소의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소외 E에 대한 배당이의 소의 청구를 전부 인낙하였다.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경매목적물에 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원고와 피고가 안분배당을 받았는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할 금액 전부는 원고에게 먼저 전액 배당되어야 하고,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경매목적물을 압류할 당시에 양도담보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피고가 소외 회사와 통모하여 허위의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피고는 실제로 소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없는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할 금액 전부는 원고에게 먼저 전액 배당되어야 하고,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양도담보계약체결 여부에 대한 판단
갑 제3호증,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3. 7. 31.자로 원고를 채권자, 소외 회사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로투스 작성 증서 2013년 제 209호, 제210호 각 공정증서에 의하여 소외 회사 소유의 SP6THOR 카라반 30대를 원고에게 양도담보한다는 내용의 양도담보계약서(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서'라고 한다)가 작성된 사실,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서에는 원고의 성명과 소외 회사 대표자인 소외 F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2013. 7. 30. 발행된 소외 회사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사실,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서울고등법원(춘천) 2014나1428 청구이의 사건에서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2013. 7. 31. 위 각 공정증서들에 따른 차용금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 소유의 야영차량 30대를 양도담보하였다는 점이 인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서는 2013. 7. 31.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작성되어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소외 회사 소유의 SP6 THOR 카라반 30대에 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우선배당 주장에 대한 판단
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동 집합물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채무불이행시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양도담보권자로서는 그 집행증서에 기하지 아니하고 양도담보계약내용에 따라 이를 사적으로 타에 처분하거나 스스로 취득한 후 정산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할 수도 있지만, 집행증서에 기하여 담보목적물을 압류하고 강제경매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할 수도 있는데, 만약 후자의 방식에 의하여 강제경매를 실시하는 경우, 이러한 방법에 의한 경매절차는 형식상은 강제집행이지만, 그 실질은 일반 강제집행절차가 아니라 동산양도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환가절차로서 그 압류절차에 압류를 경합한 양도담보설정자의 다른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압류경합권자나 배당요구권자로 인정될 수 없고, 따라서 환가로 인한 매득금에서 환가비용을 공제한 잔액은 양도담보권자의 채권변제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다3743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경매목적물이 포함된 소외 회사 소유의 SP6 THOR 카라반 30대의 양도담보권자인데, 집행증서인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이 사건 경매목적물을 압류하여 강제경매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한 것이므로, 소외 회사의 채권자인 피고는 양도담보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압류경합권자나 배당요구권자로 인정될 수 없고, 따라서 환가로 인한 매득금에서 환가비용을 공제한 잔액은 양도담보권자인 원고의 채권변제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소외 회사와 실질적으로 인적, 물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회사인 소외 주식회사 G(이하 '소외 G'이라고 한다)에서 2012. 4.부터 2014. 1.까지 근무하였고, 2014. 4. 1.부터 2014. 4. 25.까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였는바, 소외 회사에 대하여 2013. 10.부터 2014. 1.까지의 급여채권 금 7,254,000원 및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퇴직금채권 금 4,398,772원을 가지고 있고, 위 급여채권 및 퇴직금 채권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최우선변제채권에 해당하고,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작성된 어음공정증서에는 위 급여채권 및 퇴직금 채권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각 채권 금액의 범위 내에서 피고에게 우선배당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소외 회사와 소외 G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라고 하더라도 소외 회사와 소외 G은 법인격을 달리하는 별개의 법인이므로, 피고가 소외 G에 대한 급여채권 및 퇴직금 채권으로 소외 회사 소유의 이 사건 경매목적물에 대한 배당에서 배당을 받을 근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소결
그렇다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소외 E에게 배당된 금 30,237,342원은 소외 E이 이 사건 소에서 청구인낙하여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하고,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원고는 피고에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할 금액 221,084,987원은 원고의 채권액 339,222,269원에 우선 배당된 이후에는 피고에게 배당할 잔액이 남아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2015. 12. 15. 작성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44,104,828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46,742,817원을 금 221,084,987원으로 각 경정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정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