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15. 11. 26. 선고 2015고단665 판결

2015

주문

피고인 A를 2015고단664호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3-3, 6, 8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 D, E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H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F, G을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I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H, F, G, I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3-3, 6, 8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와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각 3년간, 피고인 C, D, E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 D, E에게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H, F, G, I에 대하여는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