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2. 11.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던 중 50~60kg 정도의 상판을 테이블 위에서 뒤집다 오른쪽 어깨를 다쳐 '우측 견관절 SLAP type2 병변(상부관절 와순파열, 외상성), 우측 외상후 어깨 강직,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2013. 12. 11.경부터 2015. 9. 30.까지 요양하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 15. 우측 어깨관절 운동가능영역이 1/4 이상 제한되므로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6]의 장해등급 제12급 제9호에 해당함과 동시에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심한 견관절 운동제한 및 통증)'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인 제12조 제9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29.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