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15. 8. 21. 선고 2015나353 판결

2015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아래에서 3번째 줄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에 관한 원고들의 부담분을'을 '원고들이 부담하여야 할 4대 보험료 및 각종 세금(이하 '4대 보험료 등'이라 한다)'으로 고치고, 제1심판결 제3쪽 아래에서 6번째 줄의 '퇴사함에 따라' 다음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범위 내에서'를 추가하고,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나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