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아래에서 3번째 줄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에 관한 원고들의 부담분을'을 '원고들이 부담하여야 할 4대 보험료 및 각종 세금(이하 '4대 보험료 등'이라 한다)'으로 고치고, 제1심판결 제3쪽 아래에서 6번째 줄의 '퇴사함에 따라' 다음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범위 내에서'를 추가하고,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나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A에게 18,941,745원, 원고 B에게 14,222,158원, 원고 C에게 13,795,86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피고에게, 원고 A은 15,647,370원, 원고 B은 13,756,590원, 원고 C은 13,356,41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에게, 원고 A은 15,647,370원, 원고 B은 13,756,590원, 원고 C은 13,356,41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나346,2015
판결선고
2015. 8. 21.
춘천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변경하는 부분
피고의 주장 및 반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의 요청에 따라 원고들의 근로기간 동안 4대 보험료 등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급여를 지급하고, 피고가 4대 보험료 등을 대납하되, 그 대신 원고들은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하고, 4대 보험료 등을 피고가 대신 납부하였다. 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② 만약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약정이 무효라면, 4대 보험료 등의 대납약정도 함께 무효가 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피고가 대납한 4대 보험료 등(원고 A 15,647,370원, 원고 C 13,356,410원, 원고 B 13,756,590원)을 부당이득 한 것이 되거나, 피고가 대납한 4대 보험료 등은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할 때 부당이득이 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원고의 퇴직금 채권과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상계한다. ③ 그리고 반소로 원고들을 상대로 원고들이 부당이득 한 위 돈의 반환을 구한다.
판단
피고가 2008. 5.부터 4대 보험료 등에 대한 원고들의 부담분을 대신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와 같은 사정이나, 갑 제2호증의 24, 31, 32호증, 을 제4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대신 피고가 원고들의 4대 보험료 등을 대납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약정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우선, 원고들이 퇴직 시 피고에게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 약정은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으로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퇴직금 포기에 관한 약정이 무효가 됨으로써 피고가 원고들에게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4대 보험료 등의 대납에 관한 약정의 효력도 상실되어 피고가 대납한 4대 보험료 등을 피고가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본다면, 이 사건과 같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퇴직금 포기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근로자로서는 퇴직금 청구를 할 수 없게 되므로 퇴직금 포기에 관한 약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결과로 되어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제도의 입법취지를 몰각하게 된다 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34469 판결 등 참조) 위 대납약정 부분까지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을 한 사안에 관한 것이고,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것인데(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과 피고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법리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들이 받은 임금 중 피고가 대납한 4대 보험료 등 상당액은 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가 대납한 4대 보험료 등이나 원고들이 받은 임금 중 피고가 대납한 4대 보험료 등 상당액을 원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익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 및 이 사건 반소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본소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한돈(재판장) 정우용 이소진
각주1) 항소장에 기재된 항소취지 제1항에 의하면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과 같이 기재되어 있으나 항소취지 제2항 및 항소제기 이후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는 본소와 반소 모두에 대한 제1심판결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고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