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17. 4. 6. 선고 2015노1160 판결

2015

주문

제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제2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제1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사단법인 D협회(이하 '이 사건 협회'라고 함)를 운영하면서, H, G, I(이하 'H 등'이라고 함)에게 이 사건 협회의 명의만을 빌려주어 H 등이 E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함)을 개설·운영할 수 있게 해 주었을 뿐이다. 피고인은 J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 체불임금을 지불할 책임이 없다.

2)

제1 원심판결에 대한 양형부당

제1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2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협회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병원의 직원 및 환자 관리 등 총체적인 관리 감독자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F에 대한 사용자이다.

2.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인이 J, F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인지가 이 사건의 공통된 쟁점인바, 아래에서는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사실오인 주장을 함께 본다.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증인 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H 등이 이 사건 협회로부터 그 명의를 대여받아 이 사건 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F, J를 고용하였을 뿐, 이 사건 협회나 이 사건 협회의 대표자인 피고인이 F, J에 대한 사용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F, J의 체불임금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1)

F은 H과 I의 면접을 거쳐 이 사건 병원의 산부인과 의사로, J는 I의 면접을 거쳐이 사건 병원의 임상병리사로 각각 채용되었다. J는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다른 직원들 역시 채용 과정에서 피고인을 본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2)

F과 J는 모두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피고인을 한 번도 보지 못하였고 수사기관 또는 법정에서 처음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며,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병원은 이 사건 협회가 운영한 것이 아니라 H 등이 단지 이 사건 병원 설립을 위해 명의를 대여받았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J 역시 이 사건 병원에서 실질적인 업무는 대부분 I이 처리하였고, H, G이 이 사건 병원의 총 책임자이며 피고인은 단지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3)

G은 이 사건 병원을 피고인이 운영하였고 임금지급 책임도 이 사건 협회 또는 피고인에게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병원 수입은 본인이 관리하였고 이 사건 병원자금에 대한 입출금 내역 또한 이 사건 협회 또는 피고인에게 보고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4)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경우에는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만이 설립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의료법 제33조 제2항),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에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이 사건 병원의 총 책임자라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고 J에 대한 공소사실을 자백하기도 하였는데, 그 이유는 명의 대여자로서 부담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을 우려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G, I 역시 의료법위반에 따른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의 실질적인 운영 주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제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단한다.

한편, 제2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쓰는판결]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강원도 홍천군 C 소재 (사)D E병원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28.부터 2014. 9. 4.까지 근로한 J의 2014. 6월 임금 170만 원, 7월 임금 220만 원, 8월 임금 220만 원, 2014. 8. 28.부터 9. 4.까지의 임금 50만 원 합계 66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제2의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성균(재판장) 김보현 유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