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방치한 폐기물의 양이 많고, 폐기물을 방치한 기간이 장기간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폐기물 처리를 완료한 점, 1986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