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 E의 진술 외에 F, H의 진술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인데 원심은 이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았고, 원심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근거로 든 G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임금지급청구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월 240만 원의 고정급을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3. 7.부터 월 240만 원의 고정급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심 증인 F은 총무부 직원으로서 매월 직원들의 급여현황표를 작성하여 피해자의 결재를 받았고, 피해자가 이를 피고인에게 가져가는 것은 보았지만 자금집행은 피고인이 직접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에 서명하는 것이나 피고인의 결재가 된 급여현황표를 보지는 못했으며, 다만 피고인이 I의 급여계산이 틀렸다며 자신에게 수정을 지시한 적이 있어서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결재가 된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피해자의 급여를 고정급으로 기재하여 결재를 올렸을 때 피고인이 수정을 지시한 적은 없었으나, 피해자가 퇴사한 후인 2013. 12.경 피해자의 2013. 11.분 급여를 120만 원으로 기재하여 결재를 올렸더니 피고인이 이를 수당으로 다시 산정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정급을 지급하는 것을 용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와 같은 약정을 하였는지에 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해자 E, F, H, J의 각 진술, 각 통장내역, 사업자등록증, 12월 일일매출 및 수금현황, 개인별 매출 수금현황, 광고신탁계약서,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E 및 F 전화진술 청취, 고소인 E 관련 민사 판결문 제출) 등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과 사이에 2013. 7.부터 월 240만 원의 고정급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①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언제부터 월 240만 원의 고정급을 지급받기로 하였는지 및 언제 피고인과 사이에 그와 같은 약정을 하였는지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최초 진술을 할 당시에는 처음 3개월은 수당을 지급받고 그 이후로 고정급을 받기로 하였는데, 2013. 10.경 피고인이 120만 원만 받으라고 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11월 말에 회사를 그만 둔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진술하기도 하였다), ② 피해자가 영업부 직원들에게 지급될 급여내역에 관하여 결재를 하는 등 영업 이외의 업무까지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재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G도 고정급이 아닌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고정급을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J은 오히려 영업부 직원들의 매출 수금 현황에 대한 결재는 피해자가 아닌 G이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F은 피해자의 지시로 2013. 7.부터 피해자의 급여를 월 240만 원으로 책정하였다가 몇 개월 후부터는 월 120만 원으로 책정하여 결재를 올렸다고 진술하였는바, 2013. 7. 이후 월 24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과 모순되는 점, 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머417 배당이의 사건에서, 피해자가 주식회사 D에 대한 채권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고 집행해제를 함과 동시에 주식회사 D가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는 주식회사 D에 대한 임금청구의 소를 취하하며,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위 가항에서 본 F의 진술과 관련된 '급여현황표'가 증거로 채택되지 않아 F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곤란하고, 위와 같은 F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고정급 지급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F의 나머지 진술 및 H, J, G의 각 진술은 모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약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알지 못한다는 것이고, 그 밖의 증거들은 피해자가 영업활동을 하였다는 점 및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내역 등에 관한 것이어서 위와 같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3. 7.부터 월 240만 원의 고정급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마성영(재판장) 이소진 유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