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무죄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C의 투자금을 유람선 영업시설 설치 용도로 사용하기로 약정하였고, 가사 이러한 약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투자금을 유람선 사업에 사용하기로 약정하고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는바, 투자금의 용도를 기망한 것으로서 사기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가 20억 원에 달하였고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은 별다른 가치가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사는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투자금의 사용용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C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투자금을 이 사건 유람선 내의 커피숍시설 설치, 영업 홍보비, 영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비용, 여유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이 세금을 내야 된다고 해서 이 사건 투자금 중 9,634,661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도 한 점, ③ 이 사건 유람선의 내부 인테리어, 커피숍 시설 설치, 음향기기 설치, 의자교체 등에 2억 원 상당의 거액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④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투자금을 지급하기 전에 등기부상 드러나는 이 사건 법인 명의의 부채를 모두 확인하였는바, 피해자가 당시 위 부채의 존재만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유람선 내부 시설을 다시 하는 것만으로 이 사건 유람선을 다시 정상적으로 운행하기는 어렵고, 이 사건 투자금의 일부가 채무 변제 등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⑤ 이 사건 투자금을 유람선 내부 시설 및 집기류 구입자금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한 내용이 기재된 합의계약서(이 사건 수사기록 1권 37쪽 및 222쪽, 이하 'A 계약서'라 한다)가 있기는 하나, 피해자는 2011. 8. 25. 고소보충조서 작성 당시 이 사건 투자 당시 작성한 계약서가 있냐는 질문에 '찾아보겠다'라고 진술하였을 뿐 A 계약서의 존재에 관한 진술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이 사건 투자금 외에 추가로 돈을 투자하면 지분을 더 주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고 진술하면서 그 내용이 기재된 합의계약서(이 사건 수사기록 2권 21쪽, 이하 'B계약서'라 한다)를 제출하였고, 2014. 8. 20. 피고인과의 대질조사가 이루어질 때에야 비로소 A 계약서를 제출한 점, ⑥ 피해자는 A 계약서를 법무사사무실에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같은 날 작성하였다는 B 계약서와 달리 A 계약서에는 계약 주체 중 일방인 피고인의 도장만 찍혀 있고, A 계약서와 B 계약서에 날인된 피고인의 도장도 상이하여 피해자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유람선에 직접 승선해보기도 하는 등 수익성을 검토한 후 이 사건 유람선에 자금을 투자하여 경영을 정상화시키고 이를 운영하여 발생하는 이익금의 일부를 지급받기로 하면서, 추가적으로 선상 카페에서 피해자가 직접 음악을 연주하고 그 수익을 가지기로 하면서 피고인에게 이와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여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투자금을 지급하면서 그 사용용도를 '유람선 영업시설 설치'에만 한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용도사기 인정 여부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투자금을 '유람선 영업시설 설치'에 한정하여 사용하겠다고 기망하였음을 전제로 한 용도사기 부분은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투자금을 이 사건 유람선의 경영 정상화 또는 운영비용에 사용할 의사 없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이 사건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이 사건 유람선을 운영하던 도중에 발생한 채무의 변제, 유류대금 지급, 직원들 급여 지급 및 피해자가 요구한 선상 카페 관련 시설 설치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유람선의 경영 정상화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라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투자금을 개인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모두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용도사기 부분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익금 분배관련 기망 및 편취의사의 존부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시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실제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익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투자금을 이 사건 유람선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여 이 사건 유람선이 정상적으로 운행되기 시작한 점, ② 이 사건 유람선의 운행을 재개한 이후 승객이 많았고, 특히 여름에 승객이 많았으므로 상당한 매출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투자금 지급 이후 이 사건 회사의 상근이사로서 운영에 관여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분배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투자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이 설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서 제4쪽 12째 줄 "1,794,480원"은 "1,797,48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마성영(재판장) 류영재 이소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