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15. 11. 18. 선고 2015노714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2012. 11. 21., 2013. 1. 13.경 피해자 I에게 각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2. 2. 16.경 성명불상자가 카카오톡으로 이 사건 음란동영상을 보내와서 이를 확인한 적이 있을 뿐, 위 동영상이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었던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음란물의 소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 2월 및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원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원심 판결 내용과 원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원심에서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I의 원심 법정 진술, 피해자에 대한 2012. 11. 22.자 상해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2013. 11. 14.자 진단서 및 의무기록지 사본, 112신고사건처리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각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2. 2. 16.경 이 사건 음란동영상을 다운받았는데 2013. 4. 28.경 I에게 발각될 때까지도 위 동영상이 피고인의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의 핸드폰에는 이 사건 음란동영상 외에도 다른 동영상들이 함께 저장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카카오톡으로 이 사건 동영상이 와서 저장해둔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음란동영상을 핸드폰에 저장하였거나, 적어도 핸드폰에 저장된 것을 알면서도 이를 삭제하지 않고 계속 소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히 큰 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피해자와의 이혼소송에서 확정된 위자료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장차 부동산의 경매를 통하여 체불임금 및 퇴직금의 변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원심에서 이미 양형요소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문 제4면 법령의 적용란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어 2012. 9. 16.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최성길(재판장) 이민영 윤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