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근로자에 불과하고 F의 사용자가 아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4. 24.경 강원 인제군 H 개인주택 수리 공사를 위하여 F을 채용하여 업무를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F의 사용자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마성영(재판장) 이소진 유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