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16. 6. 30. 선고 2015노81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근로자에 불과하고 F의 사용자가 아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4. 24.경 강원 인제군 H 개인주택 수리 공사를 위하여 F을 채용하여 업무를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F의 사용자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마성영(재판장) 이소진 유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