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피고 B는 금 8,881,9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부터 2016. 11.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들은 연대하여 2016. 2. 23.부터 피고 B는 원고가 강원 홍천군 D아파트에 복 직할 때까지, 피고 C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서 피고 C이 퇴임하거나 원고가 위 아파트에 복직할 때까지 월 금 2,114,72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5, 갑 제12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을 제2호증의 일부 기재, 이 법원의 E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을 제2호증의 일부 기재는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2013. 4. 4.부터 강원 홍천군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관리사무소에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 B는 이 사건 아파트의 2015년도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아파트의 2015년도 입주자대표회의 이사이며, 2016년도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다.
원고는 2015. 6. 21.경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장인 소외 F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전기요금을 2011. 2.에 단일계약 납부방식으로 변경하였는데 2009년경에 일찍 변경하였다면 수천만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는 취지의 유인물을 교부하고, 2015. 6. 26.경 이 사건 아파트 노인회장 G에게 같은 취지의 유인물을 교부하였다.
피고들 및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 소외 H,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간부 소외 I, J는 2015. 6. 29. 원고가 위 유인물의 교부로 인하여 허위의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고소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5. 7. 13. 원고가 위와 같은 상태에서 정상적인 근무가 어렵다고 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위탁관리회사인 소외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원고의 징계조치를 요한다는 의결을 하고, 2015. 7. 16. 소외 회사에게 원고의 징계를 요청하였다.
소외 회사는 2015. 7. 27.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입주민을 선동하여 대표회장을 명예훼손 및 공갈협박, 불화조성, 업무지시 거부로 회사 내 위계질서 파괴, 동대표회장 및 동대표와의 소송 및 불화를 초래하여 회사 명예를 실추하였다는 비위사실로 원고에게 2015. 8. 20.부터 2개월 정직이라는 징계조치를 하였다.
원고는 소외 회사의 징계에 대하여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하였는바, 2015. 10. 23.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해(이하 '이 사건 화해'라고 한다)가 성립되었다.
원고는 소외 회사는 2015. 8. 20.자 2개월 정직 징계 처분에 대한 부당 여부를 더 이상 다투지 아니하고, 부당정직 구제신청사건을 화해로써 종결한다.
원고와 소외 회사는 2015. 10. 20.부터 10. 31.까지 무급휴직의 고용관계를 유지하기로 하며, 2015. 10. 31.자로 고용관계를 종료(사유 : 소외 회사의 권고에 의한 사직)하기로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전기료 문제에 대하여 소외 회사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으며,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전기료 문제와 관련된 유인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지 않는다.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위 1)항 내지 3)항의 조건으로 위로금 실수령액 금 8,000,000원을 지급하되, 해당 위로금 중 금 4,000,000을 2015. 10. 23. 현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 4,000,000원을 2015. 10. 30.까지 원고의 급여 통장으로 지급한다.
원고가 위 3)항의 화해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지급받은 위로금 8,000,000원을 반환한다.
소외 회사는 1)항 내지 5)항의 화해조건을 이행한 경우라도, 2016. 3. 31.까지 D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이 원고의 당해 아파트 근무를 소외 회사에게 요청할 경우, 소외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D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도록 고용한다.
양 당사자는 위 1)항 내지 6)항이 이행된 이후 이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사안에 대하여 민, 형사 및 행정상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당사자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화해에 따라 금 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5. 11. 25. 피고들 및 소외 H, I, J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2016. 3. 16.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복직을 신청하였으나, 현재까지 복직되지 아니하고 있다.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는 소외 회사의 직원들에 대한 인사조치를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있는바, 피고들이 원고가 피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소외 회사에 원고의 징계를 의뢰하였고, 원고가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종료하여 복직하려고 하자 원고의 복직을 반대하면서 소외 회사에게 원고를 복직시키는 경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직원들을 해고하겠다고 위협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권고사직을 하게 하였고, 이 사건 화해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이 원고의 복직을 요청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를 이 사건 아파트에 복직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피고들이 원고의 복직을 반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복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들의 행위는 원고의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위에서 원고를 부당해고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거나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권한을 넘어서는 불법행위로서 이러한 권한을 넘는 불법행위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 권고사직하도록 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피고 B는 2015. 10. 23.부터 2016. 2. 22.까지의 급여 및 상여금 15,745,000원, 피고들은 각자 2016. 2. 23.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월 급여 2,313,000원과 월 9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 6 내지 8, 12,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 갑 제18호증, 을 제2호증, 을 제6호증, 을 제14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K의 증언, 증인 H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증인 H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가 소외 회사와 2015. 1. 2.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첨부된 합의각서에는 임금 수준 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르되,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형태로 함에 동의하며, 최저임금, 근로기준법상의 법정수당 등 임금 체계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요청에 따라 회사 측이 인원축소, 근무형태 변경 등을 필요로 할 때 회사의 방침과 지시에 순응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와 소외 L는 소외 회사의 본부장인 소외 M로부터 원고를 복직시키게 되면 다른 경비원들도 다 해고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소외 K도 피고 B로부터 원고를 복직시키면 다른 직원들을 해고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관리소장이 들었다고 하는 말을 관리소장으로부터 들었다.
피고 C은 2016. 1. 25. 소외 K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사표를 썼다가 소외 K의 부탁으로 다시 채용을 하게 되면서 소외 K에게 경위서의 작성을 요구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은 소외 H은 2015. 8. 18.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인 피고 B의 지시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방청하러 온 다수의 입주민들에게 원고의 징계사유에 대한 보고서를 배포하였다.
2014. 12. 29.자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인사명령에는 회장의 직인의 날인되어 있다.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공지하거나 안건으로 하는 회의를 소집 또는 의결을 하였다.
2013. 10. 17. 관리과장을 충원하지 아니하기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였다고 공지함
2013. 3. 5. 경비근무자의 재계약 여부 결정 등을 안건으로 하는 2013. 3. 9.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2013. 11. 14.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미화원 근로시간 등의 조건을 2013년도와 같은 동일한 조건으로 입찰 공고하고, 2013년 모범사원을 연말에 선정하여 표창 및 포상하기로 의결
2013. 12. 1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경비적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금액을 인상조정하고, 전기기사와 사무실 직원은 타 단지의 급여수준을 참고하여 가급적 현실화에 가깝도록 인상 조정하며, 2013년 근무성적이 우수한 직원 2명을 연말에 포상한다고 의결
2014. 7. 16.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지급은 관련된 지침에 준하여 지급하고, 직원하계휴가는 연차유가로 대체하여 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실시하며, 연차휴가는 각자 1/3 이상 사용을 촉진하도록 하고,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이 불가하다고 의결
2014. 8. 6. 경비원 충원에 관한 재논의 등을 안건으로 하는 2014. 8. 13.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2014. 8. 13.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경비원 충원하기로 의결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보류하기로 의결함
2014. 11. 28. 2015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직원 급여 조정, 2014년 모범직원 표창 및 포상 등을 안건으로 하는 2014. 12. 13.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2014. 12. 13.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경비근무자 주간 휴게시간 2시간, 심야시간 5시간 부여하고, 전기기사는 주간 휴게시간 2시간으로 근무하도록 하며, 2014년도 모범직원은 미화원 N씨를 포상하기로 의결
2015. 12. 14.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경비근무자는 주간 휴게시간 2시간, 심야시간 5시간 부여하고, 전기주임은 3시간 휴게시간으로 하여 근무하도록 하며, 소외 K을 과장으로 승진발령하고, 사무실 직원도 사기진작을 위하여 최저임금 인상 수준과 동일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의결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기로 의결한 2015. 7. 13. 입주자대표회의에는 피고들을 포함 4명이 참석하여 의결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의 2016년 급여인상안에는 피고 B가 회장으로 서명하고, 피고 C이 이사로 서명한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동대표들이 서명하였다.
피고들은 2016. 5. 19. 이 사건 1차 변론기일에서는 원고가 복직을 희망하면 아무런 반대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2016. 7. 21. 이 사건 제3차 변론기일에서는 원고의 복직을 반대한다고 진술하였다.
원고는 2014년에 금 23,281,500원의 급여를 받았고, 2015. 7. 금 2,114,720원의 급여를 받았으며, 2015. 1. 1.부터 2015. 10. 31.까지 금 16,861,870원의 급여를 받았고, 2015. 2. 금 933,500원의 상여금을 받았다.
판단
피고들의 불법행위 책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 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소외 회사에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하였으므로, 원고가 징계가 종료된 이후에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복직함에 있어서 아무런 장애가 없었고,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근무하지 못할 정도의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더구나 피고들에 대한 명예훼손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므로, 원고는 징계가 종료되면 정상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할 수 있었던 점, 원고가 징계가 종료된 후에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근무할 수 있었음에도 소외 회사와의 합의에 의하여 권고사직의 형태로 퇴직한 것은 외부적 원인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소외 L, K이 원고가 복직되면 다른 직원들이 해고된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점,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원고의 징계를 요구할 때 정상적인 근무가 어렵다는 취지로 징계를 요구하였으며, 피고들은 이 사건 변론기일에서 처음에는 원고의 복직과 관련이 없다면서 원고의 복직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다가 그 후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복직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점,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의 승진, 임금, 근로시간, 근로형태, 포상, 채용, 연가사용, 연가보상수당의 지급 등에 대한 사항을 의결하고, 관리사무소는 위와 같은 의결이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지시에 따르는 구조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에 대하여 가지는 영향력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해고될 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원고로 하여금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권고사직하도록 압력을 가하였고, 권고사직 이후에도 원고가 복직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피고들의 행위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의 권한을 부당하게 남용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액수에 대한 판단
재산상 손해
원고는 2015. 10. 23.부터 2016. 2. 2.까지 6개월 동안 월 급여 금 2,313,000원, 합계 금 13,878,000원, 추석 명절과 설 명절에 상여금 각 금 933,500원, 합계 금 1,867,0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2016. 2. 23.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매월 금 2,313,0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5. 10. 31.자로 소외 회사에서 권고사직하였으므로, 원고의 손해는 2015. 11. 1.부터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2014년 월 평균급여가 금 1,940,125원(23,281,500원 / 12)이고, 2015. 1. 1.부터 2015. 10. 31.까지 받은 월 평균 급여가 금 1,405,155원(16,861,870원 / 12,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인데 위 금액은 정직기간 동안 원고가 수령하지 못한 급여가 제외된 금액으로 보이고, 2015. 7.실수령액이 금 2,114,720원이므로, 원고의 2015. 11. 1.부터의 손해액은 2015. 7.의 실수령액인 금 2,114,720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5. 2. 상여금 933,500원이 지급되어 2016. 2.경에도 상여금 933,500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나, 추석 상여금 933,500원은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재산상 손해는 2015. 11. 1.부터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복직할 때까지 매월 금 2,114,72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2016. 2. 상여금 933,500원이라고 할 것이다.
위자료
원고는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으므로, 매월 900,000원 상당의 위자료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근무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급여 상당액을 배상받음으로써 보전되었다고 할 것이고, 특별히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인하여 보전되지 못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들의 손해배상 부담 부분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가 권고사직할 당시에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므로, 피고 B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권고사직함으로써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C은 2016년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원고가 권고사직할 당시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아니므로, 피고 C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원고의 복직을 반대함으로써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만을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 C이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서 퇴임하거나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복직할 때까지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만 책임 이 있다.
소결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B는 2015. 11. 1.부터 2016. 2. 22.까지 발생한 손해 금 8,881,930원(2,114,720 X 3 + 2,114,720 X 22 / 29 + 933,500)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권고사직을 한 날인 2015. 11. 1.부터 피고 B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6. 11.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2016. 2. 23.부터 피고 B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복직할 때까지, 피고 C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서 피고 C이 퇴임하거나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복직할 때까지 월 금 2,114,72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정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