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17. 1. 17. 선고 2016가단53148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채무자 F 영농조합법인(대표이사 G,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소유 부동산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D, E(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16. 6. 13. 실제 배당할 금액 366,576,209원 중 근저당권자(채권최고액 4억 8,000만 원)인 원고에게 채권금액 410,353,895원의 63.45%인260,368,759원을, 이 사건 회사의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자들인 피고 A에게 16,170,486원(2014. 9.부터 2015. 1.까지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중 해당 금액), 피고 B에게 13,056,518원(2015. 1.부터 2015. 5.까지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중 해당 금액), 피고 C에게 11,999,997원(2014. 10.부터 2015. 3.까지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중 해당 금액)을 각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6. 6. 13.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들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같은 달 17.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그가 그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참조).

2)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여야 하는데, 피고 A은 현재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고, 피고 B은2010. 2. 1.부터 2012. 12. 5.까지 대표이사였으며, 피고 C은 2011. 6. 7.부터 현재까지 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3)

또한 이 사건 회사는 피고들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실제 납부한 사실이 없다.

4)

따라서 피고들의 경우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거나 현재 임원인 자들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배당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피고들

1)

피고 A은 현재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기는 하나, 매일 출근하여 음료수생산팀에서 음료수생산업무를 담당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매월 고정급을 받아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2)

피고 B은 2010. 2. 1.부터 2012. 12. 5.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임금이 체불된 2015. 1. 1.부터 2015. 5. 31.까지는 형식상으로도 임원이 아니었고, 매일 출근하여 캔디생산팀에서 캔디생산업무를 담당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매월 고정급을 받아 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3)

피고 C은 현재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기는 하나, 매일 출근하여 포장팀에서 포장업무를 담당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매월 고정급을 받아 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1에서 5, 9에서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갑 제2호증의 기재와 춘천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결과만으로는 피고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님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 A은 현재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고, 피고 B은 2010. 2. 1.부터 2012. 12. 5.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며, 피고 C은 2011. 6. 7.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기는 하다.

2)

그러나 이 사건 회사는 피고 B의 매형인 H이 설립하였다가 G이 2012. 12. 1.경이 사건 회사를 H로부터 인수한 후, 피고들은 2012. 12. 1. 이 사건 회사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생산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매일 출근하여 피고 A은 음료수 생산팀에서 음료수 생산업무를, 피고 B은 캔디류 생산팀에서 캔디류 생산업무를, 피고 C은 포장팀에서 포장업무를 각 담당해 온 것으로 보인다.

3)

특히 피고 B은 위와 같이 이사가 아닌 차장 직위였고, 임금이 체불된 2015. 1.부터 2015. 5.까지는 형식상으로도 임원이 아니었다. 또한 C은 차장인 피고 B보다 급여가 적었다.

4)

피고 A은 2010. 4. 1.부터 2015. 1. 10.까지, 피고 B은 2013. 1. 1.부터 2015. 6. 1.까지, 피고 C은 2010. 4. 1.부터 2015. 4. 1.까지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5)

피고들은 2010. 4.경부터 2014년까지 비록 이 사건 회사 사정에 따라 연체된 경우도 많기는 하나, 경영성과나 업무성적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

6)

피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관여하였다거나 피고들과 이 사건 회사와의 관계가 상법상의 임원에 해당하는 수준의 위임관계에 이르렀다는 자료는 없다.

7)

이 사건 회사는 농산물 생산 및 유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출차금 총액이 5,000만 원에 불과한 영세한 영농조합법인이고, 2015년 초경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은 대표이사를 제외하고 피고들을 포함하면 약 8명 정도(갑 제1호증, 을 제4호증 참조)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중에 피고들 3명이 모두 임원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조규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