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617
판결선고
2016. 8. 24.
춘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6.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2. 9.경 당시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등 수개의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지 중이었던 자인바, 2012. 9. 12.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강원 인제군 C 임야 중 467㎡ 부분(이하 '이 사건 산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일시전용 행위를 하다가 인제군청 담당 공무원에게 단속되게 되자, 위 사건 조사 중 기소중지 중인 사실이 밝혀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평소 일감을 주어 왔던 A로 하여금 대신 산지 일시 전용 행위를 한 것으로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위 A에게 전화하여 '허가 없이 산지를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대신 조사를 받아 달라, B은 나무를 산 사람에 불과하고인부를 데리고 산길을 낸 사람은 A 본인이라고 이야기해 달라, 벌금이 나오면 모두 해결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여 위 A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신하여 이 사건 산지 일시전용 행위자가 자신인 것처럼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A로 하여금 같은 달 19.경 강원 인제군청 산림녹지과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사법경찰관 D에게 2012. 9. 12.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이 사건 산지를 일시전용한 사람이 A인 것처럼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피고인 A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강원 인제군 C 임야 중 467㎡를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일시 전용한 사람이 B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2. 9. 19.경 강원 인제군청 산림녹지과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사법경찰관 D에게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위 산지를 일시 전용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B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공소장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진범을 은닉하고 수사기관의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일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엄벌의 필요성이 있고, 또한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모두 사실 기재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종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