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A에게 1,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1. 12.부터, 원고 B에게 1,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7. 30.부터, 원고 C에게 913,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1. 1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강원 인제군 E 소재 (가칭)F병원을 운영하려는 피고에게, 원고 A은 2013. 7. 1.부터 2013. 10. 28.까지 운전기사로, 원고 B은 2013. 5. 31.부터 2013. 7. 15.까지 간호조무사로, 원고 C는 2013. 10. 11.부터 2013. 10. 27.까지 시설기사로 고용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 A에게 2013. 7. 임금 750,000원, 2013. 10. 임금 750,000원, 합계 1,500,000원을, 원고 B에게 2013. 7. 임금 1,500,000원을, 원고 C에게 2013. 10. 임금 913,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인제군법원 2014가소307호로 위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3. 28.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14. 4. 12.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