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위치한 D주유소의 대표 E에게 고용되어 2003. 12. 8.부터 2007. 1. 3.까지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다.
원고는 위 근로기간 동안 임금과 퇴직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에 서울지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2007. 5. 3.경 임금과 퇴직금 중 5,837,799원을 미지급 받았다는 내용의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았다(이하 '관련 민원사건'이라 한다).
E은 위와 같은 임금 등의 기간 내 미지급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2007. 9.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7고약6830호로 벌금 5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같은 달 2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8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D주유소에서 근무할 당시 위 사업장의 부사장직을 맡고 있었는데, 서울지방노동청 의정부지청 근로감독관으로부터 관련 민원사건에 관한 조사를 받으면서 원고의 체불임금 액수를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여 원고가 실제로 받아야 할 임금을 부당하게 축소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관련 민원사건으로 근로감독관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원고가 E로부터 받아야 할 임금 액수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E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8가단9566호로 위 근로기간 중의 미지급 임금 등 24,561,19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체불금품확인원 내용과 같이 5,837,79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만 일부 승소하였고, 패소부분에 관하여 항소(의정부지방법원 2008나11215호) 및 상고(대법원 2009다35682호)를 제기하였다가 모두 기각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하여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정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서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을 의미하는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적어도 서울지방노동청 의정부지청으로부터 관련 민원사건에 관한 정보공개결정을 받은 2007. 10. 22.경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6. 7. 7.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하더라도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성환(재판장) 이민영 오에스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