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18. 5. 25. 선고 2016노1018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심 및 당심 재판 진행 중 일부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중 일부를 지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 금액이 20,615,000원에 이르고, 당심에서 추가 변제나 합의를 위한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음에도 아직까지도 위 금액 중 대부분이 변제되지 아니하였으며, 일부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당심에서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18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는 점이 양형조건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회일(재판장) 오에스더 정종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