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18. 10. 4. 선고 2017가단5338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039,530원및 이에 대하여 2017. 6. 21.부터 2018. 5. 31.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1999. 6. 23. 인삼 및 인삼제품 제조,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이다.

나.

원고는 C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체인 D에서 근무하다 피고 회사와 위 D이 합병되면서 1999. 7.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부 책임자로 재직하다 2017. 6. 5. 퇴사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3. 1.경부터 2016. 10.경까지 중국산 인삼농축액과 포도당을 섞어 고려홍삼농축액을 제조하였음에도 원재료의 원산지를 국산, 원재료의 함량을 4년근 홍삼 100%로 거짓표시하여 판매하다 적발되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단3824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대외무역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2017. 3. 3. 대표이사 C은 징역 1년 4월에 벌금 8,000만 원, 피고 회사는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같은 달 8.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정청장으로부터 홍삼류 제조정지 2개월, 과태료 80만 원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현재는 폐업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 2017. 6. 5. 퇴직하였는데, 2014년 및 2015년의 미지급 급여 17,314,510원과 퇴직금 45,725,020원을 현재까지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합계 63,039,5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가 근로자인지 여부

1)

피고 회사 주장의 요지

이에 피고 회사는 ① 원고가 근로자가 아닌 피고의 주주 겸 등기이사인데, 원고가 이사로서 받을 보수와 퇴직금에 관하여 피고 회사 정관 제38조에서 정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는 지급책임이 없으며, ② 원고 등이 회사를 마음대로 운영하여 중국산 인삼 농축액 및 포도당을 혼합하여 고려홍삼농축액 식품을 생산한 후 이를 국산이라고 속여 판매·수출하다 적발되어 대표이사 C이 구속되고 그로 인한 여파로 피고 회사는 폐업을 하였는바,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제5조(지급제한)에 의거 법원의 해임판결을 받아 퇴직한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고 주장한다.

2)

원고가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 2, 13, 14호증(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 발행 주식 총 55,000주 중 약 16.18%인 8,900주를 보유한 주주이고, 1999. 6. 23. 회사 설립 때부터 2016. 3. 30. 임기만료시까지 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점(원고는 2016. 3. 30. 자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되었으나 2016. 7. 15. 춘천지방법원 2016카합10025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고, 같은 해 10. 26. 그 본안인 춘천지방법원 2016가합50382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사건에서 2016. 3. 30.자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원고 등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은 인정되나, 갑 제2 내지 5, 7, 8, 9호증, 을 제2, 9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일정한 급여를 받으며 대표이사의 지휘, 감독을 받아 생산부의 책임자로 재직하다 퇴직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

1)

원고는 피고 회사 설립시부터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음에도 상당 기간 '부장' 직급의 호칭으로 불리며(연도 불상경에 상무로 호칭이 변경됨) 제품 생산, 배송업무의 책임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등 이사라는 지위가 형식적 또는 명목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2)

피고 회사 정관 제38조는 등기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피고 회사가 이와 관련된 주주총회 결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등 피고 회사가 원고를 등기이사로 보아 처우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원고가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사무를 처리하였음을 인정할 사정이 엿보이지 않고, 오히려 원고는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개인용 인식카드를 교부받아 출퇴근시 카드기록기에 접촉하는 등 피고 회사의 출퇴근 관리를 받았다.

4)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일정액의 월급여를 지급하였고, 무엇보다도 원고가 2016. 7. 15. 춘천지방법원 2016카합10025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에 의하여 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같은 해 10. 26. 춘천지방법원 2016가합50382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사건에서 원고를 이사로 선임한 2016. 3. 30.자 주주총회 결의가 부존재한다는 판결이 선고된 후 같은 해 11. 12. 확정되어 원고가 2016. 4.경부터는 피고 회사의 이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는 그 이후에도 원고에게 월급여를 퇴직시까지 지급하였다.

5)

피고 회사는 법원의 판결로 원고가 해임되었다며 위 춘천지방법원 2016가합50382 판결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판결은 원고를 이사로 선임한 2016. 3. 30.자 주주총회의 결의가 부존재한다는 것일 뿐, 원고를 이사의 지위에서 해임하는 내용이 아니다.

다.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급여 및 퇴직금의 범위

위에서 거시한 증거에 의한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미지급 급여 부분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2014년 및 2015년도 급여액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가)

2014년도 미지급 급여 : 10,540,450원

나)

2015년도 미지급 급여 : 6,774,060원

2)

퇴직금 부분

원고는 1999. 7. 1.부터 2017. 6. 5.까지 총 6,550일을 재직하였고, 퇴사 직전 3개월의 기본급은 월 260만 원으로, 1일 평균임금은 84,934.52원이다.

이에 근거하여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하면 45,725,020원[= 1일 평균임금 84,934.52원 × 30일 × (총 재직일수 6,550일/365일), 원 단위 이하 버림]이다.

3)

피고의 지급책임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3,039,530원[= 미지급 급여(2014년도 10,540,450원 + 2015년도 6,774,060원) + 퇴직금 45,725,0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퇴사한 2017. 6. 6.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7. 6. 2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2018. 5. 3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경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