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21. 10. 6. 선고 2017가합5036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7,506,221원, 원고 B에게 69,665,747원, 원고 C에게 70,320,290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2021.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과정

1)

피고는 도로의 설치·관리,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함으로써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의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한국도로공사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피고는 '유료도로의 신설·개축·유지 및 수선에 관한 공사(工事)의 시행과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2)

피고는 2007. 6.경 피고 소속 현장직 안전순찰원이 수행하던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 등을 외주화하기로 하고, 희망퇴직을 신청한 15년 이상 근속 피고 소속 직원 중 정년이 3년 이상 남은 직원을 대상으로 외주사업체 운영적격자를 선정하였다. 위 기준에 따라 외주사업체 운영적격자로 선정된 직원(이하 '이 사건 외주사업주'라 하고, 이 사건 외주사업주가 설립한 사업체를 '이 사건 외주사업체'라 한다)은 피고로부터 외주사업체를 설립·운영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받은 후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해당 외주사업체 명의로 안전순찰원(이하 '이 사건 안전순찰원'이라 한다)을 채용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외주사업주를 상대로 '외주사업체 준비과정', '외주사업체 운영방법', '보험관련사항' 등을 교육하였고, 근태신청서, 근태승인서, 근로계약서, 취업동의서, 근무성적평가표, 해고예고통지서, 표준 취업규칙(안) 등 용역사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각종 서식을 제공하였다. 특히 취업규칙의 경우, 독자적으로 마련한 일부 외주사업주도 있었지만, 대부분 피고가 작성한 표준 취업규칙(안)을 그대로 채택하였다.

4)

피고는 이 사건 외주사업주와 '피고가 이 사건 외주사업주에게 피고 지사 관할의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 등을 위탁한다'라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용역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5)

외주화 작업이 차례로 진행된 결과, 2011년 말 기준 약 70% 지사의 안전순찰업무가 외주화되었고, 2013. 4. 전 지사의 안전순찰업무가 외주화되었다. 이에 따라 2007. 6.경부터 2013. 4.경까지 피고 관리의 고속도로 중 일부 구간은 피고 소속 현장직(또는 실무직, 이하 '현장직'으로만 기재한다) 안전순찰원에 의하여, 나머지 구간은 이 사건 안전순찰원에 의하여 안전순찰업무 등이 이루어졌다.

나.

이 사건 외주사업체의 설립

1)

유한회사 D, E주식회사, 유한회사 F을 비롯한 이 사건 외주사업주는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채용광고를 내고 안전순찰원을 채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였고, 그에 따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와 납부, 연말정산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국민연금,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였다. 또한, 취업규칙을 정한 다음 연차와 대근(代勤)을 관리하였고, 소속 안전순찰원에 대하여 독자적인 징계권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외주사업주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의 이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주요 시설과 장비인 안전순찰차량, 업무용 전화기, 차량관제 단말기, 사무실, 기타 사무실 비품(책상, 의자, 캐비닛 등)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특히 피고가 제공한 안전순찰차량에는 피고의 회사명과 로고가 표시되었다.

3)

이 사건 안전순찰원은 피고 소속 정규직 직원과 동일하게 피고의 로고와 회사명이 부착된 작업복을 착용하였다. 일부 이 사건 안전순찰원이 사용한 명함의 앞면에는 해당 외주사업체뿐만 아니라 피고의 지사명과 ''가 기재되었고, 뒷면에는 피고의 로고와 지역본부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었다(다만 작업복이나 명함 제작에 필요한 비용은 이 사건 외주사업주가 부담하였다).

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

1)

피고와 이 사건 외주사업주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용역계약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과업내용서(표준매뉴얼)로 구성되었다.

2)

이 사건 용역계약의 특수조건 중 이 사건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 3) 표준매뉴얼 중 이 사건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3> 4) 피고는 2011. 7.경 표준매뉴얼의 내용 중 '제2항 제5절의 '1. 가. 근무자 편성 및 배치'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외주사업주는 근무자 편성 및 배치의 방식을 '3조 2교대'에서 '4조 3교대'로 변경하였다. <4> 5) 이 사건 용역대금은 소속 안전순찰원의 노무비, 복리후생비 및 법정비용(국민연금, 건강보험, 사업소득세),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고려하여 정한 도급단가에 총 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하는 이른바 '임률산정' 방식으로 결정되었다. 이 사건 외주사업주는 용역계약 체결 후에도 피고의 기준에 맞추어 안전순찰원 수를 유지할 의무가 있었다. 이 사건 외주사업주는 피고의 노임단가 설계를 기초로 소속 안전순찰원에 대하여 임금을 책정·지급한 후 피고에게 임금항목별 지급 내역을 보고한 다음, 이 사건 용역대금(기성금)을 받았다. '이 사건 외주사업주가 소속 안전순찰원에게 지급한 임금'은 외주사업주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피고는 적정금액(통상 항목별로 피고가 설계한 금액의 96% 이상)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한 외주사업주에 대하여 시정조치나 제재를 하였다.

라.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원고들의 근로제공

1)

원고들은 2012. 2. 28. G(2014. 4. 1. 이후 '유한회사 D'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과, 2017. 3. 1. E주식회사와, 2018. 2. 1. 유한회사 F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해당 외주사업주 담당 고속도로 구간의 안전순찰원으로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이하 '이 사건 업무'라 한다)를 수행하였다. 원고들이 이 사건 외주사업주와 체결한 근로계약 중 이 사건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원고들은 '1 고속국도 안전순찰, 2 교통사고 처리 및 안전관리, 3 원인자부담금 관련 업무, 4 법규위반 차량 계도·고발, 5 운행제한차량 단속, 6 고객지원 업무, 7 안전시설 및 작업장 교통안전관리 상태 점검, 8 잡상인 계도·단속, 9 노면잡물 등 교통장애요인 제거, 10 도로 및 교통상황 파악 및 전파, 11 교통지체 해소를 위한 현장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들은 위와 같은 전형적인 안전순찰원 업무 외에도 피고 지시의 업무를 피고 소속 근로자와 함께 수행하기도 하였다.

마.

이 사건 용역계약의 이행에 대한 피고의 관여

1)

채용과 근태관리

가)

피고는 이 사건 외주사업체가 이 사건 안전순찰원을 채용할 때 피고의 '현장직직원관리예규'(2014. 6. 25. '실무직직원관리예규'로 명칭 변경, 이하 '현장직예규'라 한다)가 정하는 자격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안전순찰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고[표준매뉴얼 제2장 제5절 1. 가. 4)항], 과업인원이 업무수행에 부적합하거나 과업수행 능력이 현저히 저조할 경우 외주사업체에 과업인원 교체를 요구할 수도 있었다[표준매뉴얼 제2장 제5절 1. 가. 10)항].

나)

특정 구간의 외주사업주가 변경된 경우, 이 사건 안전순찰원의 고용관계는 대부분 새로운 외주사업주에게 승계되었다(원고들 역시 새로운 외주사업체에 고용이 승계된 경우이다).

다)

피고는 2011. 12.경 '2년 이상 안전순찰업무를 근속한 피고 소속 현장직 직원이 이 사건 외주사업체 선임순찰원으로의 전직을 희망할 경우, 본인 희망의 외주사업체에 채용시키는 계획'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2012년경까지 이 사건 외주사업주 선정과정에서 선발순위가 동순위일 경우 '순찰 현장직 고용승계 인원 계량화 점수'를 반영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외주사업주한테서 소속 안전순찰원의 성명·주소·연령·경력 및 근태상황, 인사발령(승진·퇴직)상황 등을 보고받았다. 피고는 본사, 지역본부, 지사 차원에서 정기 또는 수시로 이 사건 외주사업주의 운영실태 또는 이 사건 안전순찰원의 근무상태 등을 점검한 다음, 이 사건 외주사업주에게 안전순찰원의 근태관리 소홀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하였다. 피고는 외주안전순찰업무 경영평가를 통하여 우수업체를 포상하고, 부진업체를 제재하기도 하였다.

2)

근무편성, 작업시간·장소 등

가)

'이 사건 안전순찰원의 근무자 수, 근무조 편성과 배치 방식, 시업시각, 종업시각, 휴게시간, 대기장소'의 경우, 피고가 작성한 표준매뉴얼에 따라 결정되었고(표준매뉴얼 제2장 제5절 1. 가. 근무자 편성 및 배치), 이 사건 외주사업주는 월 단위로 근무편성표 및 배차표를 작성한 후 피고에게 보고하였다.

나)

피고가 필요에 따라 '폭설대비 비상근무, 설 연휴 특송기간 특별근무, 과적 백만인 서명운동 참여, 강우로 인한 특별근무, 졸음사고예방 알리미 정비 안전관리, 춘계장비 수검' 등 안전순찰팀 특별근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결정하여 이 사건 외주사업주에게 공문을 보내면, 이 사건 외주사업주는 이에 따라 이 사건 안전순찰원에게 특별근무를 지시하였다.

3)

업무수행 지시·감독

가)

피고 소속 상황실 근무자는 상황실에 설치된 CCTV 모니터(360° 회전과 확대조작이 가능하다), 순찰차량에 설치된 GPS를 이용한 인공위성 자동차량 위치확인시스템, TRS 주파수 공용통신시스템 등 통신장비 등을 통해 각종 고속도로 상황과 이 사건 안전순찰원의 위치, 운행 거리 및 근무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긴급상황이 발생하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 피고 소속 상황실 근무자는 이 사건 외주사업주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이 사건 안전순찰원에게 업무 장소와 필요한 업무내용을 지시하였고, 이 사건 안전순찰원은 피고 소속 상황실 근무자에게 처리 결과를 보고하였다.

나)

이 사건 안전순찰원은 피고 제공의 안전순찰 업무용 스마트폰(스마트폰 이전에는 PDA를 제공하였다)과 피고 개발의 안전순찰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이용하여 피고에게서 직접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거나 피고에게 현장 상황 및 업무수행 결과 등 보고사항을 직접 전송하기도 하였다. 피고가 순찰차량에 설치한 단말기에, 이 사건 안전순찰원은 매 근무시간 업무수행 내역을 입력하여야 했고, 업무 종료 후 매일 이를 출력한 '장비운행일지'와 직접 작성한 '순찰일지' 등을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피고 소속 상황실 근무자는 이 사건 안전순찰원의 근무시간과 근무현황을 파악하여 '교통상황 및 근무일지'를 작성하고 교통차장, 지사장의 결재를 받았다.

다)

피고 제공 양식에 따라 이 사건 안전순찰원이 작성한 '구난작업확인서,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점검보고서, 순찰일지'는 피고 소속 직원(상황실 근무자, 교통차장, 도로차장, 지사장 등)의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고(해당 외주사업주 결재란은 따로 없다), 특히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점검보고서에는 피고 지사장의 특별지시사항을 기재하게 되어 있다.

라)

이 사건 외주사업주 사무실에 있는 CCTV 모니터는 5초마다 화면이 바뀌고 직접 조작할 수 없으며, 자동차량 위치확인시스템이나 TRS 장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외주사업주는 이 사건 안전순찰원의 고속도로 위치나 작업내용을 상세히 파악할 수 없었다. 이 사건 외주사업주와 소속 사무원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 근무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안전순찰원과 같은 시간에 근무하는 피고 소속 상황실 근무자와 달리 평일 야간 및 휴일 작업에 대하여 지시·감독할 수 없었다.

4)

이 사건 외주사업주를 통한 업무지침 하달 피고는 이 사건 외주사업주와 협의하지 않고 작성한 아래 [표2]의 문서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외주사업주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의 이행에 관한 업무지침을 통보하였다. 이러한 지침에 따라 이 사건 안전순찰원이 수행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이 특정되었고, 이 사건 외주사업주는 이 사건 안전순찰원에게 이를 전달하고 그대로 수행하도록 지시하였다.

5)

교육과 훈련

가)

피고 산하 인력개발원은 안전순찰업무 교육 교재를 제작하여 이 사건 외주사업주에게 제공하였고, 신규 채용된 안전순찰원에 대하여 기본교육을 하였다. 피고는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안전순찰원에 대한 온라인교육(E-Learning)을 하였고, 정기 또는 수시로 직접 집합교육을 하였으며, 이 사건 외주사업주는 피고에게 소속 안전순찰원에 대한 교육 내용을 보고하였다.

나)

이 사건 안전순찰원은 피고에 의하여 계획·실시된 다양한 훈련(교통사고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모의훈련, 갓길차선제 운용 전 긴급상황 대비 모의훈련, 터널화재 대비 불시훈련,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우수기관 선정을 위한 훈련, 풍수해 피해 발생 최소화를 위한 효과적인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훈련, 사고유형별 사고처리 실습 등)에 참가하였다.

6)

포상 등

가)

피고 본부와 지사는 우수순찰원 선발, 안전순찰 달인 선발(이 사건 안전순찰원과 피고의 현장직 직원을 통틀어 선발하였다), 외주안전순찰경진대회 등의 명목으로 이 사건 안전순찰원에 대한 포상이나 표창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0. 3.경 피고 소속 현장직 안전순찰원의 글을 모아 '고속도로 파수꾼들'이라는 제목의 책자를 발간하면서 외주사업체 소속 안전순찰원 글도 게재하였다. 피고는 해당 안전순찰원 소속을 피고의 지역본부와 지사로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5, 제27 내지 30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직접 고용의무 발생 가.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해당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해당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239024, 239031, 239048, 239055, 23906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보았거나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 고용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의 사업장에서 피고의 지휘・명령에 따라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였으므로, 원고들과 피고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1)

피고가 오랫동안 조직적·기능적으로 통할하면서 직접 처리하였던 고속도로 순찰업무를 인위적으로 외주화한 점, 하나의 망으로 연결된 전국 고속도로를 유지·관리·순찰하는 업무는 긴급성과 신속성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수행하는 안전순찰원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원고들과 피고 소속 근로자 사이에 상호 유기적인 보고와 지시, 협조가 중요하였을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지휘·명령이 불가피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사건 외주사업주는 이 사건 용역계약을 통하여 피고에게 상당한 정도의 재량권과 업무 통제권을 부여하였다.

(2)

피고는 소속 직원들의 외주사업체 설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그 교육 내용은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과 거의 같다. 피고는 외주사업주들에게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근태 관련 서류의 양식을 제공하여 외주사업주들이 고용한 안전순찰원들을 통일되고 획일적인 기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 사건 외주사업주와 안전순찰원이 체결한 근로계약에는, 안전순찰원은 '피고의 복무방침'을 준수하여야 하고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외주사업체를 퇴사하여야 한다고 정하였다.

(3)

1 이 사건 용역계약에는 피고에게 '이 사건 외주사업주에 대하여 다양한 업무처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수시·정기 교육, 각종 교육자료 배포를 통해 원고들의 작업방법을 구체적으로 보완하였다. 2 피고 소속 상황실 근무자는 자동 차량위치확인 시스템을 통하여 원고들 또는 안전순찰차량 위치를 확인하면서 구체적인 작업장소와 작업내용을 전달하였고, 근무장소를 통제하기도 하였으며, 원고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순찰모니터링을 하고 상황별 업무를 지시하였다. 3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 소속 상황실 근무자가 원고들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하면, 원고들은 상황실 근무자에게 처리 결과를 보고하였다. 4 피고는 2013. 1.경부터 안전순찰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현장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였고, 수시로 안전순찰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하였다. 5 원고들은 순찰일지 등 피고가 제공한 양식에 업무수행 결과를 기재하여 피고 소속 직원의 결재를 받았고, 순찰차에 탑재한 단말기에 업무수행내역을 입력한 뒤 출력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들의 작업량, 작업방법, 작업순서, 작업속도, 작업장소, 작업시간 등을 결정하거나 지시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이 사건 외주사업주가 원고들에게 특정 업무를 지시한 것은 대체로 피고의 업무지시를 전달하는 수준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외주사업주가 한 원고들에 대한 지휘·명령은 피고 통제하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나)

원고들이 피고 소속 현장직 안전순찰원이 하였던 종전 업무를 그대로 인수하고 피고 소속 상황실 근무자와의 유기적인 보고 또는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안전순찰원 업무를 수행한 점,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와 공동으로 교통안전캠페인, 제한차량 합동단속 등 업무를 수행하고 관련 교육을 받은 점, 대형사고의 발생으로 인접 지사간 업무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원고들과 피고 소속 근로자가 함께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와 같은 근무복을 착용하고 피고의 해당 지사명과 로고 등이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였으며 피고의 로고 등이 기재된 안전순찰차량을 운전하였고 피고의 본사나 지사에서 우수순찰원으로 선발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 근무자들은 피고 소속 현장직 안전순찰원 또는 상황실 근무자와 전체적으로 하나의 작업집단으로서 피고의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이행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과 근로자 수 또는 근로자의 교체, 근무 또는 휴게시간, 임금 수준 등의 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고, 이 사건 외주사업주를 통하여 원고들의 근태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외주사업체가 소속 근무자들에 대한 근무태도 점검,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독자적으로 결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피고는 원고들의 교육·훈련에 상당히 관여하였고, 이 사건 외주사업체가 독자적인 교육이나 훈련을 실시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용역계약은 피고가 상당한 정도의 재량권과 업무 통제권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의 지시에 따라 원고들의 업무가 구체적으로 정해질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다. 피고는 각종 지침문서를 통하여 원고들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고속도로 유지·순찰 업무 외에도 피고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교통안전캠페인, 제한차량 합동단속, 안전띠 미착용 단속 및 홍보, 휴게소 이용 곤란자에 대한 생수제공 서비스, 대형화물차량 주요 운반품목 설문조사' 등 비전형적인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용역계약의 목적 또는 대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1)

이 사건 외주사업주 대부분이 원래 피고 소속 직원이었고,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당시 계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완전히 갖추지 못하였다. 이 사건 외주사업체는 대부분 피고의 정책에 따라 사무장, 사무원, 안전순찰원을 고용하였을 뿐이고, 피고로부터 사무공간과 집기, 안전순찰차 등 이 사건 용역계약의 이행에 직접 필요한 주요 장비를 공급받았다.

(2)

이 사건 외주사업주가 이 사건 용역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고유한 기술을 갖추거나 특별한 자본을 투입한 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의 직접고용의무 발생

1)

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된 파견법(이하 '구 파견법'이라고 한다)은 제6조의2 제1항 제4호에서 '사용사업주가 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여기서 나아가 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되어 2012. 8. 2. 시행된 파견법(이하 '개정 파견법'이라고 한다) 제6조의2 제1항은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제1호)와 '사용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한테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경우'(제5호) 각각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구 파견법 또는 개정 파견법상 위 각 규정을 '직접고용의무 규정'이라고 한다).<5> 이러한 규정의 취지와 내용 등을 고려하면, 구 파견법하에서 파견기간 제한을 위반한 사용사업주와 개정 파견법하에서 위 규정에 해당하는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할 의무가 있고,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으며, 그 판결이 확정되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다219072 등 판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239024 등 판결 등 참조). 한편 직접고용의무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파견기간의 제한 등을 위반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행정적 감독이나 처벌과는 별도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사법관계에서도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근로자파견의 상용화·장기화를 방지하면서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할 목적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발생하는 법률관계 및 이에 따른 법적 효과를 설정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 내용이 파견사업주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그 적용 요건으로 파견기간 중 파견사업주의 동일성을 요구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사용사업주가 파견기간의 제한 등을 위반하여 해당 파견근로자로 하여금 대상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파견기간 중 파견사업주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접고용의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등 참조) 2) 원고들이 2012. 2. 28. G(2014. 4. 1. 이후 '유한회사 D'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과, 2017. 3. 1. E주식회사와, 2018. 2. 1. 유한회사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사업장에 파견되어 이 사건 안전순찰원으로 근무한 사실, 이 사건 외주사업체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자파견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판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2012. 8. 2. 당시 원고들의 파견근로 기간이 2년이 지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그 시행일인 2012. 8. 2.에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구 파견법 또는 개정 파견법의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의하여 파견사업주(이 사건 외주사업주)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사용사업주(피고)의 고용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사용사업주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파견사업주의 근로자들은 사용사업주가 그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로서 사용사업주의 임금지급기준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았을 것인데 실제로는 파견사업주의 근로자로서 파견사업주의 임금지급기준에 따른 임금만을 지급받게 되므로, 사용사업주의 근로자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액과 파견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액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된다. 이러한 손해는 사용사업주의 위와 같은 의무위반에 기인한 것이므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직접고용의무 발생일부터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되었다면 받았을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239024 등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이 사건 외주사업체로부터 원고들을 파견받아 그 역무를 제공받았으므로, 2012. 8. 2.부터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임에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파견법을 위반하는 위법행위를 하였고,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피고가 직접 고용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을 임금 등 소득 상당액'의 손해를 입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가 2013. 4.경 전면 외주화되어 원고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 소속 직원들이 이미 존재하지 않게 되었는바,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서 정한 종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 현장직예규에 의하면, 안전순찰원, 운전원, 정비원, 도로관리원은 비록 기본급 등에 일부 차이가 있었으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유사 직종으로 함께 분류되었던 사실, 2 피고는 안전순찰 업무가 외주화된 이후 2014. 6. 25.경 현장직직원관리예규의 명칭을 실무직직원관리예규(이하 '현장직 예규'로 통칭한다)로 변경하고, 안전순찰원과 함께 '현장직'으로 분류되었던 정비원, 도로관리원, 사무원, 연구원, 교통안내원, 조무원을 모두 '실무직'으로 분류한 후 2014. 7. 1.부터 이들의 기본급 등을 모두 동일하게 변경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과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1 피고가 안전순찰원을 포함한 여러 유사직종을 현장직으로 분류한 다음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취업규칙을 마련한 점, 2 피고는 2014. 7. 1.경 '현장직'이라는 용어를 '실무직'으로 변경한 후 모든 실무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수준과 체계를 동일하게 변경한 점, 3 피고는 외주화 진행 과정에서 이 사건 안전순찰원 중 일부를 현장직 또는 실무직 직원으로 채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2013. 4.경 이후 고용의무가 발생한 원고들에 대하여도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였다면 그 근로조건을 현장직예규에 따라 정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가 2013. 4. 이전에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원고들에 대하여 그 의무의 발생시점에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앞서 본 것과 같이 그 당시에는 피고 소속의 안전순찰원이 현실로 존재하였으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현장직예규가 적용되어야 하며,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적어도 이들에 대하여는 그 후 개정된 현장직예규도 적용되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현장직 예규의 적용을 받는 피고 소속의 안전순찰원이 현실로 존재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 주장과 같이 2013. 4. 이후 현장직예규를 적용받는 안전순찰원이 현실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들어, 그 후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원고들에 대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2012. 8. 2. 이후 발생한 손해의 배상으로, 원고들이 구하는 각 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1 피고 소속 현장직 안전순찰원 또는 실무직(이하 '현장직 등'이라 한다)의 기본급, 상여수당, 위험수당(특수환경근무), 2014. 4.부터 2015. 12.까지의 교통보조비, 건설수당, 직무수당, 기술수당(이하 위 금액을 통틀어 '기준임금'이라 한다), 법정수당의 합계액과 원고들이 이 사건 외주사업체로부터 실제로 받은 기본급, 상여금, 교통비, 식대 등 합계액 및 법정수당의 차액, 2 원고들이 받지 못한 복리후생비[피고 소속 현장직 등에게 지급된 가족수당, 경로효친비, 복지포인트(건강검진비 포함), 정근보조비, 기념품비, 교육문화 활동보조비, 행사지원비, 연말 간담회비]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다. 피고가 현장직 등에게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기준임금과 복리후생비, 법정수당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12.까지의 교통보조비, 건설수당, 직무수당, 기술수당(이하 위 금액을 통틀어 '기준임금'이라 한다), 법정수당의 합계액과 원고들이 이 사건 외주사업체로부터 실제로 받은 기본급, 상여금, 교통비, 식대 등 합계액 및 법정수당의 차액, 2 원고들이 받지 못한 복리후생비[피고 소속 현장직 등에게 지급된 가족수당, 경로효친비, 복지포인트(건강검진비 포함), 정근보조비, 기념품비, 교육문화 활동보조비, 행사지원비, 연말 간담회비]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다. 피고가 현장직 등에게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기준임금과 복리후생비, 법정수당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5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원고들이 구하는 기준임금, 복리후생비 및 법정수당 항목의 범위 내에서만 본다).

나.

기준임금, 복리후생비 및 법정수당 지급기준

1)

기본급 피고는 현장직 등을 대상으로 근속연수에 연동되는 호봉제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입사와 동시에 1호봉을 부여하고, 군복무기간은 3년을 한도로 1년에 1호봉씩 초임호봉에 가산하며, 1년 미만의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하고 6개월 미만은 차기 승호 소요기간에서 단축한다. 정기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이고, 정기승급은 매월 1일자로 실시한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피고 소속 현장직 등의 호봉별 기본급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 2-1, 2-2, 2-3 각 기준임금표의 각 '기초사항'의 '호봉', '기준임금(I)'의 '기본급'란 기재와 같다.

2)

상여수당 피고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현장직 등에게 기본급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지급률에 따라 상여수당을 지급하였다. 2015. 3. 1.부터 실무직에게 적용된 '제수당 지급기준'에는 그 산정 방식이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현장직 등은 상여수당 중 자체성과급으로 매년 월 기본급 기준 200%를 고정적으로 받았고, 나머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지급률'에 따라 기관성과급을 받았다. 피고는 2014년부터는 피고 소속 조무원에게 상여수당 지급시 전년도 최종월 기본급에서 104,000원을 뺀 금액<6>을 기준으로 상여수당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6년부터는 기획재정부의 '2016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교통보조비 250,000원을 폐지하고 이를 기본급으로 전환·편입시키되, "임금체계 개편으로 평균임금, 경영평가 성과급의 기준이 되는 월 기본급, 기준월봉 등이 높아져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는 '2017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2017년부터 상여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급에서는 위 교통보조비 전환액 250,000원도 제외시켰다.

3)

위험수당(특수환경근무) 피고가 현장직 등에게 지급한 위험수당 내역은 아래와 같다.

4)

교통보조비, 경로효친비, 중·고생 학자금, 출산장려금

5)

정근수당 피고는 2015. 1.부터 매년 1월 둘째 금요일에 현장직 등에게 정근보조비 500,000원을 지급하였다.

6)

가족수당

7)

복지포인트 피고는 2013. 1.부터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현장직 등에게 복지포인트를 배정하였다.

8)

기념품비 등 피고는 매년 창립기념품(2월 지급), 근로자의 날(5월 지급), 근로자의 생일에 현장직 등에게 각 70,000원을 기념품비로 지급하였고, 매년 교육문화활동보조비, 행사지원비, 연말 간담회비 등을 지급하였다.

9)

법정수당

가)

산정방식 1 연장·휴일근로수당: 시간급 통상임금(통상임금 ÷ 209시간) × 연장근로시간 × 150% 2 야간근로수당: 시간급 통상임금(통상임금 ÷ 209시간) × 야간근로시간 × 50% 나) 유급휴일 피고의 현장직예규 제40조는 토요일을 무급휴무로 하되, 교대근무자에 대하여는 평일을 지정하여 휴무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의 현장직예규 제39조는 아래과 같이 유급휴일을 정하고 있고(현장직예규가 2014. 6. 25. 개정되면서 휴일에 관한 규정은 피고 '취업규정'을 준용하게 되었다), 이에 따른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월별 유급휴일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유급휴일 다. 쟁점 및 판단 1) 기준임금 및 복리후생비 가) 2016년도 교통보조비 및 기본급 산정 피고는, 교통보조비는 2016. 1.부터 모든 호봉의 근로자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삭제되었고 대신 동액 상당이 기본급에 포함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교통보조비는 연도중 호봉이 승급되었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2016. 1.부터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통보조비의 경우 현장직예규 및 직원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시행세칙 제38조에 의하여 2016. 12. 13. 개정시 삭제되었으나 부칙 제2항 제1호에서 개정사항을 2016. 1. 1.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교통보조비는 2016. 1.부터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현장직의 기본급은 피고 현장직예규 제20조, 제21조, 별표4의 호봉별 기본급에 따라 정해진다고 할 것인데, 2016. 12. 31.자 피고 현장직예규(당시 명칭 '실무직 직원관리예규')의 부칙에 의하면 별표 4의 경우 다른 규정들의 시행일과 달리 2016. 1. 1.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 A는 2016. 1.부터 2016. 6.까지는 6호봉 기본급을, 원고 B, C은 2016. 1.부터 2016. 8.까지 7호봉 기본급을 지급받는 것으로 하여 기준임금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나)

건강검진비 피고는, 건강검진비는 현장직 등에게 건강검진비 포인트로 지급되는 것으로 근로자들에게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서 이미 건강검진을 받을 기회를 제공받거나 실제로 건강검진을 받았으므로 이를 피고에게 다시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피고 소속 직원들의 복지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모든 직원들에게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건강검진 포인트를 매년 배정하였고, 직원들은 이와 같이 배정받은 포인트를 자율선택에 따라 건겅검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건강검진 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고는 현장직 등에게 현장직예규 제27조 및 [별표6], 복리후생비 집행기준 등에 근거하여 건강검진비 상당의 포인트를 배정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만일 피고가 직접고용의무를 제때 이행하였더라면 원고들도 위 건강검진 포인트를 배정받았을 터인데 피고가 직접고용의무를 불이행함으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그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배정받지 못해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위 건강검진 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피고에게 직접 고용되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이므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는 해당된다). 한편,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외주사업체로부터 건강검진을 받았다거나 건강검진비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교육문화활동보조비, 연말간담회비 피고는 교육문화활동보조비, 연말간담회비 등은 임금적 성격이 없으므로 피고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은 임금이 아닌 피고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원고들이 얻을 수 있었던 임금 등 상당액이고, 피고는 매년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위 각 비용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법정수당(연장, 야간, 유급휴일의 각 근로시간)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가 차별금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거나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원고들이 얻을 수 있었던 임금 등 상당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고, 위 임금 등 상당액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역시 포함된다. 원고들의 경우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서 계속하여 근로하였던바, 임금대장 또는 근무실적표에 의하여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 실제 제공한 연장, 야간, 유급휴일근로시간을 확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각 연장, 야간, 유급휴일 수당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3)

소멸시효 완성 여부 피고는 원고들이 소장 제출 당시 명시한 각 2,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 중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도달한 2020. 9. 22.부터 역산하여 3년이 경과한 부분은 시효가 완성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당해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에는 소 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소 제기 당시부터 채권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그 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바(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14110, 14127, 14134, 14141 판결 참조), 원고들은 소장에서 이미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이후 청구금액을 확장하겠다는 뜻을 명시적으로 밝혔고 이후 그 청구를 확장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이익 공제 관련 쟁점

가)

관련 법리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게 제공하였어야 할 근로를 다른 직장에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이러한 이익은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5다232859 판결 참조).

나)

통상임금 관련 소송의 합의금 공제 여부 피고는, 원고들이 G과의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분쟁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대가로 지급받은 금원이 이 사건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G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이유로 더 이상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2015. 2. 11. 원고 A는 3,000,000원, 원고 B, C은 각 2,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결국 원고들이 G에 대하여 제공한 근로의 대가 중 미처 지급받지 못한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손해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외주사업주로부터 받은 기타 금품 공제 여부 피고는, 원고들이 외주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 중 그 실질이 임금이라면 모든 금액이 일괄하여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예로 원고 A의 2018. 12. '격려금' 등을 들고 있다. 살피건대, E주식회사가 2017. 3.부터 2018. 1.까지 원고들에게 '통행료' 명목으로 월 100,000원씩 총 1,1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 유한회사 F이 2018. 12. 원고 A에게 400,000원, 원고 C, B에게 각 550,000원을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금액은 모두 원고들과 이 사건 외주사업체들 사이의 근로관계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것인바, 위 금원들은 모두 원고들의 손해액에서 각 공제되어야 한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 역시 이유 있다.

라.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

1)

기준임금 앞서 본 지급기준과 쟁점별 판단 및 별지 1 '원고 A B, C의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원고들에 대하여 직접고용의무 발생일부터 각 1호봉을 부여하고 근속 1년마다 1호봉을 추가하며, 병역이행에 따른 가산호봉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호봉은 별지 2-1, 2-2, 2-3 각 원고별 기초사항 '호봉'란 각 기재와 같고, 이에 따라 계산한 원고들의 기본급은 위 각 별지 원고별 '기준임금(I)'의 '기본급'란 각 기재와 같다. 그리고 상여금, 위험수당(특수환경근무), 교통보조비, 건설수당, 직무수당, 기술수당을 앞서 본 지급기준, 쟁점별 판단에 따라 계산하면, 피고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원고들이 지급받았을 기준임금 액수는 위 각 별지 각 원고별 '기준임금(I)'의 '상여금', '기준임금(II)'의 각 '위험수당(특수환경근무)', '교통보조비', '건설수당', '직무수당', '기술수당'란 기재와 같다. 원고들은 이 사건 외주사업체로부터 지급받은 기본급, 식대, 상여금 등을 공제하여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는바, 위 기준임금에서 이 사건 외주사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위 금원을 공제한 차액은 별지 3-1, 3-2, 3-3 각 원고별 '(C)차액분[(A)-(B)]'란 기재와 같다.

2)

복리후생비 앞서 본 지급기준과 쟁점별 판단 및 별지 1 '원고들의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한 복리후생비는 별지 2-1, 2-2, 2-3 각 복리후생비의 '가족수당', '경로효친비', '건강검진비', '복지포인트' 중 '근속', '부양가족', '정근보조비', '기념품비', '교육문화활동보조비', '행사지원비' '연말간담회비'란 각 기재와 같다. 원고들이 이 사건 외주사업체로부터 지급받은 복리후생비는 없으므로, 복리후생비의 차액은 별지 4-1, 4-2, 4-3 각 원고별 '(C)차액분[(A)-(B)]'란 기재와 같다.

3)

법정수당 앞서 본 '기본급', '상여금 중 자체성과급(기본급의 200%)', '기준임금(II)'가 정기적·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임금이라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법정수당 계산의 전제가 되는 원고들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위 금원의 합계를 피고 현장직 등의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각 나누어 계산한 별지 2-1, 2-2, 2-3의 각 '기준시급(통상시급)'란 기재 돈과 같다. 그리고 앞서 본 기준에 따라 원고별 각 통상시급에 연장, 야간, 유급휴일근로시간을 산출한 후 원고들이 이 사건 외주사업체로부터 받은 야간, 연장, 휴일근로수당(합의금 등 포함)을 공제하면, 그 금액은 별지 5-1, 5-2, 5-3 각 '원고별 법정제수당 차액분'의 '(C)차액분[(A)-(B)]'란의 각 기재와 같다.

마.

소결론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연도별 손해액 및 각 연도별 익년도(익년의 1. 1.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부터 2021. 8. 31.까지의 지연손해금 및 그에 대한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손해액 산정을 위하여는 위 라.의 1), 2), 3)항 기재 각 금원의 원고별 합계액에서 위 다.항 기재 각 금원을 공제해야 할 것인바, 통상임금 소송 합의금의 경우 합의일 이전인 2014년의 지급액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의 경우 각 금액이 지급된 해의 연도별 금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손해액을 산정한다. 그 결과는 별지 6의 '각 원고별 손해배상금액'의 '연도별 금액'과 같고, 원고가 구하는 범위의 지연이자는 위 별지의 '이자 계산 내역'과 같다(원 미만 버림).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6의 원고별 '인용금액'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21.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두봉(재판장) 신창용 정종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