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18. 11. 6. 선고 2017고단1227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년 'D' 계약을 한국전력 제주지역본부와 체결하면서 전년도에 위 용역을 수행하였던 E 주식회사의 부장인 F와, 당시 실제 업무를 수행하였던 G 등 직원을 위 ㈜C의 근로자로 채용하여 위 업무를 수행하기로 약정하였고, G, H, I는 각 위 약정에 따라 2016. 1. 1.부터 2016. 12. 31. 사이에 ㈜C의 근로자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부터 2016.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G의 2016. 1.부터 2016. 10.까지 임금 매월 2,900,000원씩 합계 29,000,000원,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16. 1.부터 2016. 12.까지 임금 매월 2,900,000원씩 합계 34,800,000원, 2016. 10. 24.부터 2016.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I의 2016. 10.분 임금 464,516원, 2016. 11.분 임금 1,800,000원, 2016. 12.분 임금 1,800,000원 등 합계 4,064,516원 등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67,864,51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그가 운영한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위탁받은 D 업무에 관하여 이를 F에게 도급을 주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G, H, I)은 F가 고용한 사람으로서 C에 대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이 C에 종속되어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는 점 및 체불 임금액이 공소사실과 같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F는 이 법정에서 '위 D 업무로 C가 한국전력공사로터 지급받는 대금 중 20%는 위 회사에 귀속되고, 나머지 80%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과 현장을 관리한 자신에게 귀속될 몫이 포함되는 것으로 피고인과 약정하였다. 공소사실 기재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 금액 합계 67,864,516원은 C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위 80%에 해당하는 금원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체불 임금 합계 67,864,516원은 2016년분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과 F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용역수행의 대가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서 당초 약정한 대금의 전부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수사기록 13면 내지 18면, F가 근무하던 E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던 근로계약서 양식에 C의 도장을 직접 날인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과 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의 임금 내역은 사실과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 G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급여가 월 300만 원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 또한 공소사실 기재 임금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에 해당하는 금원은 매월 F에 의하여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근로자 G은 이 법정에서 'F가 C로부터 하도급 대금을 받고, 자신은 F로부터 노임을 받는 관계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한편 F는, 피고인이 약정한 용역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을 선 지급한 것이거나 생활비 등으로 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또한 F는 그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을 선 지급하였기 때문에 위 67,864,516원이 모두 자신에게 지급되면 된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나아가 위 금원 중 2,970만 원은 2018. 1. 3. F에게 지급되었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채용 과정부터 D 현장 업무 수행에 이르기까지이 사건 근로자들을 만나거나 현장의 이 사건 근로자들을 지휘한 사실이 없다. F는 이 사건 근로자들을 D 업무에 직접 투입하여 그들로 하여금 단순 노무를 제공하도록 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의 현장 작업을 전적으로 지휘·감독하였다.

4)

이 사건 근로자들 중 G, H이 C의 근로자로 한국전력공사에 신고된 것으로 보이나, 앞에서 본 사정을 종합하면, 이는 전기공사와 관련한 하도급의 제한 등을 이유로 형식상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실질은 F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외형상 독자성이나 독립성을 갖춘 사업주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는 하지 아니한다.

판사 조정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