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피고인들은 실제 회사에서 근로하지 아니한 피고인 A를 피고인 B가 운영하는 D(주)에서 근로한 것처럼 허위의 일용근로신고를 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기로 공모한 후 구리고용센터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D(주)에서 2015.11.까지 근무하고 권고사직하였다’는 취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접수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2016.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고용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실업급여 명목으로 합계 3,615,820원을 교부받은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한 사안.
* 춘천지방법원 판결
* 사 건 : 2017고단785 고용보험법위반, 사기
* 피고인 : 1. A
B
* 검 사 : 이정배(기소), 이한별(공판)
* 판결선고 : 2017.12.06.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실제 회사에서 근로하지 아니한 피고인 A을 피고인 B가 운영하는 D(주)에서 근로한 것처럼 허위의 일용근로신고를 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5.12.28. 구리시에 있는 구리고용센터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D(주)에서 2015.11.30.경까지 근무하고 권고사직하였다’는 취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접수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D(주)에서 일용근로를 한 사실이 없었고, 단지 피고인 B의 인건비 처리를 위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일용근로 신고를 하였을 뿐이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2016.1.11.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고용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실업 급여 명목으로 2016.1.12. 321,400원, 2016.2.16. 1,406,160원, 2016.3.15. 1,124,920원, 2016.4.5. 763,340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3,615,8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신한은행통장 거래내역
피보험자별 근로내역조회, 각 실업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산입) 신청서(순번 6, 7, 8, 9),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각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농협통장 거래내역 첨부 등 관련), 예금거래내역서(순번 15), 개인별급여내역 조회, 이력조회, 고용보험사업장 조회, 사실조회회신(수급자격 신청서 및 관련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고용보험법 제116조제2항, 형법 제30조(실업급여 부정 수급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고용보험법 제116조제2항, 형법 제30조(실업급여 부정 수급의 점, 포괄하여)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허위의 내용으로 일용근로신고를 한 후 실업급여를 수령하여 그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허위로 수급한 실업급여의 금액이 비교적 다액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부정수급한 실업급여를 추가징수금액까지 더하여 반환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용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