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합97
판결선고
2018. 1. 26.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서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던 ㈜D의 사내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3. 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골프모임 등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C에서 ㈜D이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각자 5억 원씩 투자하여 아파트 진입로 부근의 토지를 매입하면 많은 이익이 남을 것이다."라며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 없었고, ㈜D도 재정상태가 어려워 위 아파트 건설이 제대로 진행될 수 없는 등 피해자와 함께 5억 원을 투자하여 위 아파트 부근 토지를 제대로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같은 달 5.경 토지구입비 명목으로 5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08. 5. 중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각자 10억 원씩 투자하여 몽골에서 토지를 구매하고, 코리아타운을 지어 임대사업을 하면 많은 수익금을 낼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정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와 함께 10억 원을 투자하여 위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같은 달 30. 투자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G 명의 신한은행 계좌(H)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7-1445 집행결과)
고소장, 송금확인증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기결수용 중인 사건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5억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부터 9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에 정한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다우(재판장) 허문희 유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