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17구합50001 판결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 ○○○○ 등에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04. 12. 20.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제1형, 심폐기능 F(고도장해)’로 진단되어 요양판정을 받고 요양하던 중 2010. 10. 26. 사망하였다.

다.

피고는 ○○○○을 적용사업장으로 보아 ○○○○을 기준으로 한 특례 평균임금을 최초 평균임금으로 하여 증감한 후 망인과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이 1991. 1. 3.부터 1991. 3. 7.까지 착암공으로 근무하였던 ○○○○이 망인의 최종분진사업장이다’라는 이유로 ○○○○에서 받은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다시 계산하고, 그에 따른 보험급여의 차액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마.

피고는 2016. 10. 4. 다음과 같은 사유로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피고는 직업병 근로자에 대한 진폐 적용사업장 판단에 있어 ‘진폐 적용사업장 판단요령 알림’으로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요양결정시 적용업무 관련 판단에 관한 처리지침(제2007-31호)에 따라 판단 ? (제1순위) 전문기관 조사결과 진폐 발생과 가장 상당관계가 높은 사업장이 확인된 경우 ? (제2순위) 근무기간, 작업환경, 유해요인 노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진폐발생 주된 사업장이 명확히 판단되는 경우 ? (제3순위) 발병 당시 근무하고 있던 분진 등 노출 사업장 ? (제4순위) 제1, 2, 3순위에 해당하지 않아 재해자가 근무했던 유해 사업장 중 하나의 사업장을 진폐 발생 주된 사업장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분진 등에 노출된 사업장

○

제출된 서류 등 관련자료를 검토한 결과 망인은 1987. 11. 25. ‘○○○○’에 입사하여 1988. 4. 1. 퇴사한 것으로 확인되며, 같은 사업장 근무 중이던 1988. 2. 9. 일반 재해 수기원 부상의 재해경위를 보면 ‘입시시공하던 중 절벽에서 부석이 떨어져 목 부위에 맞아 부상함’으로 되어 있어 망인이 갱내에서 보갱작업을 하던 중 재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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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전산원 부상 산재업종이 ‘쇄석채취업’으로 확인되며, 재해경위를 알 수 없는 등 같은 사업장에서의 담당업무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은 산재업종 쇄석채취업이며 망인의 담당업무가 명확하지 않은 것과 비교하여 ○○○○은 산재업종이 광업이며, 망인이 갱내 작업인 보갱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상기 판단요령에 의거 ‘근무기간, 작업환경, 유해요인 노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진폐 발생 주된 사업장이 명확히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최종분진사업장은 ‘○○○○’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에 따라 불승인 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