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18. 4. 24. 선고 2017구합5131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0. 9. 25. A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기업단위 노동조합이다. 원고 소속 조합원은 220명이고, 대의원은 15명이다.

나.

B, C, D, E, F, G, H, I 등 8명(이하 '이 사건 대의원들'이라 한다)은 2015. 1. 1. 임기 3년인 원고의 대의원에 선임되었다.

다.

원고는 2017. 1. 16. 2017. 1. 24.자 임시총회 소집을 공고하였다가, 같은 달 17. 기존 공고를 보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시총회 소집 공고를 다시 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 24. 위 총회를 개최하여, ① 조합원 징계 안건에 대하여 참석 조합원 총인원 202명 중 52.97%(찬성 107, 반대 92, 무효 3)의 찬성으로 가결(이하 '이 사건 총회결의'라고 한다)하고, ② 규약 제·개정 안건에 대하여 부결하였고, 2017. 1. 26. 위 총회 결과를 공고하였다.

마.

이 사건 대의원들은 2017. 2. 3. 이 사건 총회결의가 원고 규약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시정명령을 신청하였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4. 24. 이 사건 총회결의가 원고 규약 제30조, 제61조에 위반되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총회결의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것을 의결하였다.

바.

피고는 2017. 5. 29. 원고에게 이 사건 총회결의가 원고 규약에 위반되므로, 이 사건 대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라는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①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는 그 규약에 의하여 비로소 설립되는 것으로서 대의원회의 존재와 권한은 총회의 규약에 관한 결의로부터 유래되므로, 총회가 규약을 통해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고 일정 사항을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관한 총회의 권한이 소멸된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징계대상 조합원인 이 사건 대의원들이 모두 대의원회 구성원으로서 징계 기관에 해당하므로, 징계위원회에서 직접 징계를 의결하는 것이 부적절한 점, ③ 이 사건 대의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대의원회 구성원만으로는 원고 대의원회의 개최 자체가 어려운 점, ④ 원고가 과거 총회에서 대의원 16명 전원을 징계한 적이 있다는 점, ⑤ 이 사건 총회결의를 통한 징계의결은 실질적으로 대의원들에 대한 재신임이었고, 원고는 대의원회를 통하여 노조 내부 갈등을 해결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총회결의를 통해 대의원들을 징계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총회를 통하여 이 사건 대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의결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나.

인정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규약은 제19조에서 "분회에는 다음과 같은 기관을 둔다."라고 규정하면서, '총회(제1호), 대의원회(제2호), 운영위원회(제3호), 협의위원회(제4호)'를 들고 있고, 제22조에서 총회의 심의·의결사항을, 제30조에서 대의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규정하였다. 또 규약 제61조에서 징계 기관을 규정하면서, 2항에서 "대의원 및 조합원의 징계는 상무집행 위원회 또는 분회장 건의로 대위원회에서 징계한다.", 제3항에서 "대의원 및 조합원의 징계 재심은 운영위원회(심의)를 그쳐 대의원대회에서 징계한다."라고 규정하였다.

다.

판단

1)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이 그 규약에서 총회와는 별도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고 총회의 의결사항과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을 명확히 구분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총회가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해진 사항을 곧바로 의결하는 것은 규약에 반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은 총회의 의결사항으로서(노조법 제16조 제1항 제1호) 규약의 제·개정 권한은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의 근원적·본질적 권한이라는 점, 대의원회는 그 규약에 의하여 비로소 설립되는 것으로서(노조법 제17조 제1항) 대의원회의 존재와 권한은 총회의 규약에 관한 결의로부터 유래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총회가 규약의 제·개정결의를 통하여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고 '규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라도 이로써 총회의 규약개정권한이 소멸된다고 볼 수 없고, 총회는 여전히 노조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정해진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규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2두6063 판결).

2)

판단

가)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을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 규약이 총회와는 별도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고, 총회의 심의·의결사항과 대의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였고, 대의원회가 규약에서 정한 의결사항에 관하여는 총회를 대체하여 그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노조법 제17조 제2항에서 노동조합이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한 점

(2)

노동조합의 규약은 자치적 법규범으로서 조합원뿐만 아니라 조합에 대하여도 법적 효력을 가지는데, 원고 규약이 총회와는 별도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면서 총회의 심의·의결사항과 대의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명백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3)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대의원회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조합원 선거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되고, 대의원의 경우 조합원 15명당 1명씩 업종별로 구분하여 배정되므로, 원고 규약에 따라 구성된 대의원회는 총회와는 구분되는 별도의 의결기구로서 정당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4)

원고 규약 제61조에서 임원의 징계와 대의원 및 조합원의 징계를 나누어 규정하면서, 대의원 및 조합원의 징계 기관을 대의원회로 규정한 점

따라서 원고 총회가 대의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규정한 '조합원의 징계'를 곧바로 직접 의결하는 것은 원고 규약에 반하므로, 피고가 노조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그 시정을 명한 것은 적법하다.

나)

더 나아가 원고의 주장을 살펴본다.

(1)

대의원회의 존재와 권한은 총회의 규약에 관한 결의로부터 유래되므로,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해서도 총회의 권한이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가정할 경우, 총회는 최고의결기구라는 이유로 언제든지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을 직접 의결할 수 있는바,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원고 규약을 통해 총회를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고 권한을 분배한 취지에 반하고, 대의원회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크다.

(2)

원고 규약이 대의원회에서 조합원 및 대의원의 징계를 처리하도록 규정하였기 때문에 징계 대상자가 징계 기관에 해당한다는 점만으로는 총회가 그 의결을 대신할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그 외 원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사정들은 모두 원고 노조 내부의 특수한 갈등 상황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예외적으로 총회가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해진 사항을 곧바로 의결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원고가 총회에서 대의원을 징계하려면 먼저 노조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정해진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원고의 규약부터 개정했어야 함에도, 이러한 가중된 정족수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이 사건 총회 결의를 한 것에 불과하다.

원고의 주장들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지호(재판장) 정아영 문지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