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18. 7. 18. 선고 2017나51621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이 법원에서 청구의 확장으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쌍령피에프브이 주식회사가 피고에게 도급한 광주시 A 소재 'B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PC암거설치공사)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토목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가 (주)대현이엔지(이하 '대현이엔지'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목공사 중 가시설, cip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 부분'이라고 한다)를 하도급하였고, 대현이엔지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부분을 재하도급하였으며, 원고와 피고 및 대현이엔지는 3자간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부분 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공사 부분을 완성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0,747,65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목공사 및 이 사건 공사 부분의 계약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선진이앤씨 주식회사(이하 '선진이앤씨'라 한다)이므로, 선진이앤씨가 원고등과 어떠한 계약관계를 맺었는지와 무관하게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부분의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다툰다.

2.

판단

우선 피고가 이 사건 토목공사 및 이 사건 공사 부분의 계약당사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7, 11호증, 제12호증의 5, 6,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와 D(이하 'C 등'이라 한다)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피고와 E을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진정하면서, 피고가 E에게 이 사건 공사 부분을 하도급하고 E이 C 등을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 부분을 수행하였음에도 그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결국 E이 C 등에게 임금을 미지급하게 되었으니 피고가 C 등에게 위 미지급 임금을 직접 지불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12호증의 2 내지 4, 10 내지 14, 18의 각 기재 및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위 미지급 임금은 피고가 아닌 선진이앤씨가 지불하였고 이에 C 등이 피고와 E에 대한 진정을 취하하여 수사가 종결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공사 부분의 계약당사자라고 볼 수 없다. 갑 제6, 1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공사 부분의 계약당사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김성환(재판장) 김보현 유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