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해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이규(재판장) 조민혁 박채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