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17. 5. 17. 선고 2017노208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D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D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D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 C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C :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D : 벌금 1,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A

1)

피고인 A과 검사가 당심에서 양형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대부분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관련한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 A 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업상의 어려움에 피고인 A이 원심 판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원심 판시와 같이 거액의 사기 및 업무상횡령 범행에 나아갔고, 당심에 이르러서도 그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는 않았다. 거기에 더하여 피고인 A이 거액의 물품거래를 가장하는 자금융통 행위를 하고, 자신을 연행하는 경찰관에 반항하여 순찰차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적지 아니하고, 당심에서의 추가적인 피해 변제도 없다.

2)

앞서 본 법리 및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피고인 C

1)

피고인 C이 당심에서 양형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대부분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관련한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 C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C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AJ 명의를 이용한 범행은 피고인 C이 주도적으로 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2)

앞서 본 법리 및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 C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인 D

피고인 D은 물품거래를 가장하는 자금 융통행위에 가담하였고, 그 액수가 1억 원이 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종업원의 지위에서 종속적으로 일을 하다가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처음부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행위를 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의 밑에 들어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행위에 대하여 특별한 보수 등을 받기로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는 점 및 피고인 D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 D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D의 항소는 이유 있고, 피고인 A, C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 A, C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D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