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21. 2. 2. 선고 2018가단2779 판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750만 원, 피고 E병원은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돈 중 6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5.부터 2021. 2. 2.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C은 피고 E병원과 공동하여 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0.부터 2021. 2. 2.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피고 D은 피고 E병원과 공동하여 1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0.부터 2021. 2. 2.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E병원(이하 '피고 E병원'이라 한다)는 진료사업, 전염병예방 등 공공의 보건의료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거점종합병원이다.

나.

원고는 2017. 6. 26. 피고 E병원에 입사하여 원무팀에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 B은 2003. 7.경 피고 E병원이 입사하여 2005.경부터 2017. 12. 27.까지 원무팀에서 근무한 사람이며, 피고 C은 1996. 6. 24. 피고 E병원에 입사하여 총무팀에서 인사담당자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 D은 피고 E병원에서 원무팀 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