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837,7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4.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3. 10. 15. 피고의 직원으로 입사하여 2017. 8. 30. 퇴직시까지 근무를 하였던 점, ② 원고는 임금 3,933만 원과 퇴직금 11,507,77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점 등이 인정된다.
2.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50,837,77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7. 9. 14.부터 완제일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경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