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4. 11. 25. 14:30경 강원 홍천군 이하생략에 있는 홍천 ○○○호텔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하고, 해당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서, 엘리베이터와 건물의 틈 사이로 추락하여 ‘개방성 경골 원위부위 골절, 우측 대퇴골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2014. 11. 25.부터 2015. 7. 28.까지 ○○○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17. 7. 19.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이 사건 공사현장의 원도급사인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종합건설‘이라 한다)가 엘리베이터 최상층 및 최하층 모르타르 레벨 수평을 맞추는 작업자를 요청하여, 원고가 2014. 11. 25.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 담당자인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이하, ’○○엔지니어링‘이라 한다) 소속 상용근로자인 ○○○(원고의 친형이다)의 지시로 단독으로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한 후 현장에서 나오다가, ○○○으로부터 춘천 ○○○ 현장(이하, ’춘천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필요한 자재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가져다 달라는 추가지시를 받고, 다시 자재를 넣어 둔 이 사건 공사현장 엘리베이터 내부 공간으로 가 자재를 꺼내 나오다가 미끄러져 엘리베이터 밑 공간으로 추락하였다.
피고는 2017. 12. 14.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엘리베이터 설치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장인 ○○엔지니어링 및 원도급사인 ○○종합건설과 통상적인 임금, 채용 및 근로계약관계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즉, 임금을 대가로 소속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려운 점,
2014. 11. 25.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엘리베이터 설치 관련 최상층 및 최하층의 모르타르 레벨 수평 맞추는 작업 보조를 요청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나, 실제 그러한 요청 및 업무 수행이 있었는지 여부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재해의 발생원인인 ‘춘천 공사현장에 쓸 자재를 가져다 달라는 친형 ○○○의 요청사항’이, 언제 요청되었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는 ○○엔지니어링 또는 ○○종합건설과 근로자 또는 작업자로의 지위가 없는 상태에서 본래 그 업무를 수행하는 친형 ○○○의 부탁 또는 요청을 수행하다 재해가 발생한 바, 만일 원고의 행위가 업무관련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행위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및 사용종속관계에서 사업장과 근로자간의 계약(묵시적 암묵적 계약도 포함)에 따른 것이 아닌, 개인(친형) 대 개인 간의 사적계약에 따른 행위로 봄이 상당한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재해는 근로기준법 상에서 정의된 ‘근로자’ 및 ‘근로계약’에 따른 행위 중 재해로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