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18구합51940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공사' 소속 근로자로서, 2015. 5. 14.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벽돌 작업을 하던 중, 쌓여 있던 벽돌이 무너지면서 왼쪽 다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좌측 거골 골절, 좌측 종골 골절, 좌측 무릎의 염좌 및 좌상, 심비골신경 손상, 후경골신경손상'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위 사고일로부터 2016. 4. 30.까지 최초요양을 하였고, 내고정물 제거술을 받기 위해 2016. 7. 26.부터 2016. 8. 29.까지 재요양하였다.

다.

원고는 2017. 9. 6.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7. 9. 18. 아래와 같이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0호'로 결정·통지하였다.

○

상병명

-

좌측 거골 골절, 좌측 종골 골절, 좌측 무릎의 염좌 및 좌상, 심비골신경손상, 후경골신경손상

○

장해상태

-

주치의 소견 : 좌측 족관절 관절운동범위는 2017. 2. 10. 측정 시 배굴 10도, 족저굴 20도, 내반 10도, 외반 5도 측정됨.

-

자문의 소견 : 좌측 발목관절운동범위 70도(배굴 10, 척굴 30, 내번 20, 외번 10), 일반 동통.

○

기초산정

-

신규 일반 12급 10호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

신규 일반 14급 10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일반동통))

○

최종산정 및 장해등급

-

신규 일반 12급 10호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

일시금 154일

○

장해급여 결정액 : 20,409,620원(= 132,530.04원 × 154일)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0. 16.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아래와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근거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청구인의 영상자료 소견상 관절면이 잘 유지되어 있는 등, 좌측 발목관절 기능이 정상 운동범위의 1/2 이상 제한될 만한 특이 소견 및 종골 골절로 인해 수상부위에 심한 동통이 남을 만한 이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따라서 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은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12급 제10호에 해당함.

마.

원고는 2018. 3. 26.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8. 6. 29.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제출된 관련자료를 검토하고 심리회의에 참석한 청구인의 장해상태를 확인한 결과, 좌측 발목관절 운동범위는 정상운동범위 110도에서 4분의 1 이상 제한된 상태에는 해당되나 2분의 1 이상 제한된 상태에는 해당되지 않고, 수상부위에 심한 동통이 남을 만한 특이소견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단순 동통 잔존에 따른 동통 장해에 해당함. 따라서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0호보다 더 상위 등급으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