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19. 10. 16. 선고 2018나1036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82,689,7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부터 2018. 3.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1989. 12. 1.부터 2017. 5. 31. 퇴직할 때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 원고는 임금 1,320,000원, 미사용 연차수당 1,600,000원, 퇴직금 90,769,744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6,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을 합산한 93,689,744원(= 1,320,000원 + 1,600,000원 + 90,769,744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퇴직금의 계산 및 미지급 임금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명목으로 매월 현금 660,000원을 지급한 적이 없고, 지급할 의무도 없으며, 원고가 매월 현금으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 660,000원을 제외하고 원고의 퇴직금을 계산하면, 원고의 퇴직금은 70,806,311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임금에 해당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판결 등 참조).

갑 제1, 7, 8호증의 각 기재에 갑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뿐만 아니라 피고의 다른 근로자들도 피고로부터 정기적으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점, ②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D은 근로자가 원하는 금액을 급여 명목으로 매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월 임금 명목으로 현금 660,000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660,000원은 임금으로서 원고의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한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퇴직금 수령

피고는 원고가 유한회사 E로부터 퇴직금 61,268,831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한다.

갑 제11,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와 유한회사 E의 대표이사였던 D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적이 없고, 원고의 퇴직금을 자신의 가불금으로 대체한다는 취지의 퇴직금 정산확인서(을 제1호증)의 존재를 모른다고 진술한 점, ② 퇴직금 정산확인서의 기재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유한회사 E와의 관계일 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퇴직금 중 61,268,831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득세 등의 공제

피고는 원고의 퇴직금에서 소득세 등으로 1,216,72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 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어 그에 따라 원고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단계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거나, 원고가 원천징수세액 등을 공제한 보수의 수령을 거절하면 이를 변제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7673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상당액에서 소득세 등을 미리 공제할 수는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양수금 채권 상계

피고는 유한회사 E의 원고에 대한 가불금 채권 11,000,000원을 양수하였으므로, 이를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에서 공제 내지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유한회사 E로부터 11,000,000원을 가불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유한회사 E의 원고에 대한 가불금 채권 11,000,000원을 양수하고, 유한회사 E는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의 양수금 채권으로 자신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에서 상계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므로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일부를 상계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다51544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양수금 채권은 원고가 피고와 유한회사 E를 퇴직한 2017. 5. 31. 그 이행기가 도래함으로써 원고와 피고의 양 채권은 모두 변제기에 도달하여 같은 날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위 양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피고의 2018. 11. 27.자 준비서면이 같은 날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로써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원금 93,689,744원은 위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피고의 양수금 채권 11,000,000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82,689,744원(= 93,689,744원 - 1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남게 된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82,689,744원 및 이에 대하여 상계적상일 다음 날인 2017. 6.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8. 3. 30.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신흥호(재판장) 지예현 고철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