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10,138,187원 및 이에 대한 2017.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3항과 같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인정사실 및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2012. 11. 19.부터 'C'라는 개인사업체로 뉴스 제공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영상촬영 기자로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6. 8. 18. 퇴사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1.분 임금 1,030,000원, 2015. 5.분 임금 1,430,000원, 2016. 6.분 임금 1,430,000원, 2016. 7.분 임금 1,430,000원 임금 5,320,000원 및 퇴직금 5,146,460원 등 합계 10,466,460원을 원고가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2)항 기재와 같은 임금 등의 미지급을 이유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고정107호 사건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았다.
피고는 2017. 1. 31. 원고에게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로 1,200,000원을 지급하였다.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466,460원 및 그 지연손해금에서 피고가 2017. 1. 31. 원고에게 지급한 1,200,000원을 변제충당하고 남은 10,138,187원[= 10,466,460원 - 328,273원. 위 1,200,000원은 원고의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2016. 9. 2.부터 피고의 변제일인 2017. 1. 31.까지 152일간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의 지연손해금 871,727원(원 미만 버림)과 원금 중 328,273원에 충당함] 및 이에 대한 위 변제일 다음날인 2017.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① 2016. 8. 19. 원고에게 1,430,000원을 지급하였고, ② 원고와 2014. 10.경부터 퇴직금조로 매월 급여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급여 지급 시 분할하여 미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며, ③ 원고가 재직 중 급여 2,042,000원을 가불하였으므로 위 금액을 전부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주장에 관하여, 피고가 2016. 8. 19. 원고에게 지급한 1,430,000원은 이미 원고가 청구금액에서 제외하여 청구하고 있고, 이를 재차 공제할 근거는 없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주장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와 퇴직금 분할 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설령 그러한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인바(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처리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주장에 관하여, 을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3. 2. 8.부터 2016. 1. 7. 사이에 원고에게 월급 외의 다양한 액수의 돈을 불규칙적으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위 월급 외의 돈은 추석이나 설 무렵에 받은 특별급여이거나 원고가 지출한 식비를 사후에 보전받은 돈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피고 사이에 월급 가불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거나 위 월급 외의 돈이 원고가 가불한 금액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다만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 원고의 청구감축에 의하여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다.
판사 김성환(재판장) 김보현 유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