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주식회사 D로부터 도급받은 E 카트 창고 및 주차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일부를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 한다)에게 하도급 주었고, 원고는 C에게 고용되어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서 정한 직상수급인으로서 원고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F(G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주었고, F이 C에게 다시하도급을 준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직상수급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 을나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로서 주식회사 D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고, C에게 철골 설치공사를 하도급하였고, 원고는 2015. 7. 23.부터 2015. 8. 19.까지 C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C은 원고에게 임금 1,98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C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F에게 공사를 하도급 주었다면 C이 지급하지 않은 장비대금을 직접 지급할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피고는 장비업자들에게 35,585,000원을 직접 지급한 점, ② 피고로부터 장비대금을 지급받은 장비업자들도 원청회사인 피고로부터 이를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장비업자들이 F에게 장비대금의 지급을 구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 ③ F이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④ 피고가 직상수급인으로서 원고에게 임금 1,98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수원지방법원 2017고정666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의 대표이사 H에 대하여 벌금 2,500,000원의 형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소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의 직상수급인으로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9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인 2015.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변제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C이 원고에게 임금 1,276,2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 을나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공사뿐만 아니라 피고가 진행하던 여러 공사현장에서 C에게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의 대표이사 H가 직상수급인으로서 원고에게 임금 1,980,000원 전부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나 제4, 5,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C이 원고에게 지급한 1,276,200원이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지급된 임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신흥호(재판장) 지예현 고철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