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10월, 피고인 B: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C: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3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고 한다) 제37조 제4항 제1호의 죄가 성립하려면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 당시 추상적으로 남녀를 차별하는 기준이 존재하고, 그 기준에 따라 채용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사건에선 그와 같은 추상적인 남녀차별적 기준이 적용되어 인원을 선발한 것이 아니고, ② 피고인은 인턴 선발 과정에서 남녀를 차별하여 채용할 예정이라는 사실, 또는 남성 인턴만을 채용할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보고받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 B에 대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C
원심의 피고인 C에 대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2014. 청년인턴 채용 당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C이 P, Q를 선발하기 위하여 서류전형 점수와 면접전형 점수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위 P, Q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던 여성 지원자들이 주로 탈락한 것이고, 위 탈락 당시 그 자체로 여성 지원자들에 대하여 차별적인 기준이 적용되어 탈락하게 된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결과만으로는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4항 제1호의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14. 청년인턴 채용 당시 여성을 차별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근로자를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남녀고용평등법은 대한민국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남녀고용평등법 제1조), 위 법에서 '차별'이란 성별 등의 사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채용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를 가리키며(위 법 제2조 제1호),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되고(위 법 제7조 제1항),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서 남녀를 차별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위 법 제37조 제4항 제1호).
근로자의 채용에 있어 사전에 성별만을 이유로 한 명백한 기준을 설정하여 남녀를 차별하고, 그 결과 역시 오로지 여성에게만 불리하여야 남녀고용평등법상 남녀평등채용의무 위반이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 남녀를 차별하는 추상적·명시적 기준 설정행위, 그 기준에 따른 구체적 차별행위, 개개인의 판단이나 편견에 따라 이루어지는 명시적·암묵적 차별행위 등 근로자 채용시 남녀차별의 양태는 그 차별의 주체와 차별이 이루어지는 구체적 상황, 차별의 방법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의 각 조항들을 종합하여 해석하면 고용·근로의 전반에 걸쳐 성별을 이유로 하는 차별은 포괄적으로 금지된다고 할 것이므로, 채용 과정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어느 한 성을 불리하게 처우했다면 그것이 사전에 추상적으로 정립된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를 불문하고 당연히 남녀를 이유로 한 차별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예규로 정한 '남녀고용평등 업무처리 규정' 제3조 제2항 제11호는 모집·채용시의 남녀차별적 행위로서 "서류전형·면접·구술시험 등 채용절차에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 성을 불리하게 대우함으로써 채용기회를 제한하는 경우"를 예시하고 있다.
이 사건 채용 과정의 서류 전형에서 자기소개서 채점과 점수 집계 등 실무를 담당하였던 H의 당심 진술에 의하면 처음부터 여성지원자들의 점수를 일괄하여 낮게 부여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들 사이에 D공사의 본사 이전 업무를 위하여 남성 직원이 필요하고, 인턴 모집에서도 위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는 점은 피고인들 역시 인정하고 있고, 위 H의 수사기관 및 당심 진술을 종합하면 H는 피고인 A가 합격시키라고 지시한 P, Q보다 서류전형 점수가 높은 사람들 중 여성 위주로 점수를 낮추었으며, 이후 C의 면접 채점표를 모두 교체하는 과정에서도 여성 지원자들 위주로 면접 점수를 낮추었다. 결국 위와 같은 점수 조작 결과 서류전형 최종합격자 30명 중 여성은 3명 만이 합격하였고(그 중 1인은 청탁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면접 전형에서 위 3명의 여성은 모두 탈락하였다.
피고인은 서류전형의 경우 Q보다 상위에 있었던 지원자 30명에게 자기소개서 점수를 일괄하여 낮게 부여하는 과정에서 위 30명 중 여성 지원자가 월등히 많았기 때문에 여성 탈락률이 높았던 것이고, C의 면접 채점표를 재작성하는 과정에서도 남성지원자 2명이 여성지원자들과 함께 탈락하였던바 부정채용을 목표로 점수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남녀차별의 결과가 발생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작한 서류전형 결과에서 자기소개서 점수가 정상적으로 부여되었을 경우 최상위권의 점수를 기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여성 지원자들이 다수 발견되는 점<1>, 결국 이는 단순히 Q보다 점수가 높은 지원자들을 점수순으로 일괄하여 배제한 것이 아니라 여성 지원자 위주로 배제하였다는 것을 방증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H가 서류전형 결과 조작 및 C의 면접전형 채점표 조작 당시 여성에게 점수를 낮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주로 여성을 위주로 탈락시킨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그 과정에서 남성 지원자들이 일부 탈락하였다고 하더라도 남녀고용평등법위반죄 성립에 영향이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전 기준 없이 채용 과정에서 여성을 배제하는 결정을 하더라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은 성립한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이 남녀 차별 채용 범죄에 가담했는지 여부
피고인은, 남녀를 차별하여 채용하기로 지시와 공모가 있었다는 피고인 A, C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달리 피고인이 남녀 차별 채용 정황에 대해 인식조차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인턴 채용 이전부터 피고인 AB은 피고인 B 및 피고인 A에게 남성 위주 채용의 필요성에 대하여 주장하여 왔었고, 특히 본사 이전을 앞두고 남성 직원 채용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 모두가 인식을 같이하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와 피고인 B에게 '남성 위주로 선발하겠다'는 뜻을 보고하였고 승인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피고인 B은 피고인 C이 검찰에서 "(B은) 구체적 선발 과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한 것을 근거로 C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른 P, Q의 부정 선발을 피고인 B이 알고 있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므로 남녀차별채용에 대한 피고인 B의 인식과는 무관하다], ③ 피고인 A는 피고인 C으로부터 위 보고를 받고 인턴 선발의 최종 결재권자가 피고인 B임에도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피고인 B의 승인을 받았는지 확인하였고, 이에 C이 승인을 받았다고 말하였던 점, ④ 특히 피고인 A의 위 진술은 피고인 B이 검찰 대질조사 과정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남성 위주로 선발하겠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기존 진술을 번복하는 것을 듣자 이를 반박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⑤ 피고인 B이 인턴 선발 업무의 최종 결재권자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남성만 선발된 인턴 채용 결과에 서명을 한 이상, 함께 서명한 다른 감사 등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를 인식하고 용인한 것으로 추단되는 점, ⑥ 피고인 C의 경우 남녀를 차별하여 뽑는 것이 불법이라는 점에 대하여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피고인 B에게도 가감없이 보고하여 승인을 받았다는 것인바, 위 진술과 주변 정황을 종합하여보면 피고인 A와 피고인 C이 이 부분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을 꾸며낼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검사 및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검사와 피고인들이 각 주장하는 양형요소들은 대부분 원심에서 반영된 것으로서,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D공사는 Y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정부투자기관으로서 그 설립근거, 업무 등의 측면에서 고도의 공공성이 요구되는 법인이고 현재 청년들이 취업하기를 선망하는 공기업 중 한 곳이므로, 그 인턴 채용 업무에 있어서도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D공사에서 사장, 기획관리본부장, 경영지원실장으로 각 근무하면서 그 임무를 위배하여 공사의 직원 채용을 정당한 절차에 따라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위계로써 면접위원들의 업무수행을 방해하였다. 청년들의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는 시기에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채용이 이루어졌다면 선발되었을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 좌절감 등의 고통과 취업준비 과정에서 겪었을 혼란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해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A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청탁자들로부터 금전적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초범이며, 피고인 자신과 부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 A는 공공기관의 경영자로서 자신의 지위를 망각하고, 자신의 조카와 지인의 사위를 위 공사의 청년인턴으로 선발할 것을 피고인 C에게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청년인턴의 경우 지원자의 입장에서 당해 공사의 채용에 공식적·실질적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피고인 A 스스로도 인정하였듯이 다른 기관의 채용에서도 유리한 요소로 작용하는바 그 선발 과정에서 엄격한 공정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인턴에 피고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특정인을 선발하도록 하였고, 동시에 여성 지원자들을 성별에 따라 차별하여 탈락시키는 데 동의하였으며, 결국 그 과정에서 공사의 인턴 채용 절차 전반에 걸쳐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하였던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청년 구직난의 심각성, 그에 따른 공정한 선발의 필요성, 기회의 평등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B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금전적 대가를 취득한 사실이 없고, 인턴을 남성 위주로 선발한다는 인식은 가지고 있었으나 인턴 전원을 남성으로 뽑는다는 점에 대한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가담 정도 역시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 B은 2014. D공사 청년 인턴 선발의 결재권자로서 그 인턴 선발 과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남성 위주로 채용하겠다는 C의 보고를 승인하여 여성 지원자들을 차별하였다. 피고인 B이 구체적 범행 방법이나 인턴 인원의 전부가 남성이라는 점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인턴사원 채용의 최종 결재권자로서 위와 같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여성을 차별하여 인턴을 선발하는 데 동의한 이상 피고인 A, C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채용 관련 면접심사업무를 방해하고 채용시에 남녀를 차별한 것에 대하여 그 죄질과 범정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AB에 관하여 본다. C 역시 청탁자들로부터 별도의 금전적 대가를 받지는 아니한 점, 단순히 약 4개월의 짧은 기간동안 근로하는 기간제 근로자(인턴)를 뽑는 것이라 생각하고 범행에 가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R의 채용에 대한 노조위원장의 청탁을 끝까지 관철시키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 AB은 청년인턴 채용 실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A 등 다수의 청탁자들로부터 부탁을 받고 구체적 실행계획을 세워 실무자에게 특정인을 뽑거나 여성을 차별하여 선발하도록 지시하고, 면접 이후에 자신의 면접 점수를 고쳐서 특정 인원을 합격시키고 채용 과정에서 여성을 차별하기까지 하였던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회일(재판장) 오에스더 정종인
각주1) 증거기록 204쪽의 서류전형 결과(점수 조작 이후의 결과이다)에 의하면, 최종 순위 30위 이상 지원자들의 자기소개서 점수는 만점 40점, 평균값 약 31.5점, 중간값 34점, 최빈값 36점이다(30위권 내에서 성적이 조작된 P, Q, R의 점수를 제외).
각주2) 서류전형 순위 31위부터 60위까지 지원자들의 각 성적, 학력, 어학 점수의 합(이는 조작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에 위 자기소개서 점수의 평균인 31.5점을 더할 경우 순위 변경으로 탈락한 여성지원자 23명 전원이 서류전형 결과의 20위 이상의 점수를 얻게 되고, 15위 이상의 결과를 얻은 지원자는 21명, 10위권 이상의 점수를 얻은 지원자는 5명이 된다.
각주3) 자기소개서 점수가 개인별로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위 계산 결과는 서류전형 점수가 Q보다 상위권인 지원자들을 모집단으로 하여 그 중간값, 최빈값, 평균값 중 가장 낮은 값인 평균값을 더하여 구한 것인 점, 성적, 학력, 어학 결과가 높은 경우 일반적으로 자기소개서 점수 또한 낮은 경우는 드물며, 30위권 지원자들 대부분이 자기소개서 점수 30점 이상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상적인 채점이 이루어졌을 경우 10위권 이상에도 여성 지원자들이 다수 분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위 서류전형 결과는 여성 지원자들을 선별적으로 배제하여 나온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