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항소하였다.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기타 소송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인자들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5항에 따라 변론 없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이규(재판장) 조민혁 박채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